거의 모든 드라마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되네요.
신입여사원이 직장상사인 실장님에게 성폭행 당합니다.
가령 키스 같은건데요.
심지어 거부할때도 있는데 이럴때 벽을 쿵 치면서 협박한 후 성폭행을 재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장상사의 폭력과 협박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신입사원은 결국 가부장적 젠더권력에 굴복하고 순응하며 마치 행복한 듯 그려지는데요.
남성의 야만성에 대한 찬미죠.
이것은 포.르노그라피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하면, 당시 여직원이 그것을 성폭행이라고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고 하네요.
드라마 작가들에게 항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이런 고수위 포/르노를 15 딱지 달고 내 보내는 방송국에 항의라도 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