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오늘 어디다 무얼 물어봤고 거기서 대답한게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를 피하는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님이 물어본곳까지 같이 걸려들어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중요한건 님이 처음에 주장한바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것으로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두가지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님이 주장하는(아줌마가 선동꾼이라는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수가 있어요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