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작위범은 위험발생을 막아야할 사람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준석 선장은 승객을 대피시킬 의무를 저버려 숨지게 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는 것을 방치한 뒤 구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바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민배심원 재판으로합시다...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