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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2 19:26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475  

법조계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작위범은 위험발생을 막아야할 사람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준석 선장은 승객을 대피시킬 의무를 저버려 숨지게 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판례를 보면 조카가 저수지에 빠지는 것을 방치한 뒤 구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바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국민배심원 재판으로합시다...반드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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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수 14-04-22 19:27
   
법원은 판단을 잘 해야지요. 이번에 제대로 처리 못하면...뭐...후폭풍은...알아서
     
붉은밤 14-04-22 19:30
   
그렇죠! 진짜 이번 법 잘못하면 법은 이제 절대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껍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사람이 이번 법 판결을 주시하고 있죠!
홀로장군 14-04-22 19:32
   
저수지랑은 다를듯...
어째든 사고 당시 승무원들도 생명이 위험한것이 사실이니...
검찰이 열심히 하겟지만 제가볼땐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 봅니다
마음은 강하게 처벌하고 싶지만...
살인죄 적용은 선장의 탈출 만큼이나 국격을 떨어뜨리는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14-04-22 19:39
   
배심원 재판여부는 피고가 결정 하는거라서... 그 쳐죽일 선장놈이 거부하면 땡 ㅠㅠ...
민성 14-04-22 19:48
   
노인네 어차피 얼마안남아서
위험한 발상이지만 맘같아선 가족신상공개 했으면 좋겠네요.
스나이퍼J 14-04-22 20:03
   
선장이랑 선원들이 허겁지겁 나왔다면... 적용불가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무전기로 연락하면서  자기네들만 아는 통로로 나왔다는걸 볼때는....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ㅓ 생각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아는 통로로 나왔다는건 남들 모르게 나왔다는거고..... 즉  남들이 알게되면 본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것을 충분히 인지했다는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가능할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