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선원 4명이 하나같이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묵었던 모텔에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 1등
항해사 강모(42)·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등 세월호 주요 승무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구조정 온 후에 선장이 물어봐서 승객들 퇴선시키라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본부에서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생활했다.
당시 이 모텔에는 7명의 선원이 5개의 방에 나눠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심사를 받은 신씨 등 4명도 이곳에서 지냈다.
이 모텔 객실에는 TV를 비롯해 냉장고, 전화뿐만
아니라 일부 객실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갖춰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언론에 나오는 수사 상황과 선장 이준석(69)씨의 구속 모습,
처벌 수위, 적용 법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입을 맞추고 지난 19일 선장 이씨가 "승객
탈선 명령을 내렸다"고 인터뷰한 내용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말이지....저런정보 다가지고 같이모여서 대책회으하고 입맞추게하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