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2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선사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알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운법 제19조 1항에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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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당시에도 해운사의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면허를 취소 받더라도 2년 후에 다시 재신청할 수 있어 법령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을개선해서 두번다시 이업계에 발못들이게해야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