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6-04-08 21:50
밀양 관련 사건 가해자의 변명.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1,735  

현재 보배xx라는 사이트에 밀양 성폭행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알려진 조xx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으로 인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xx는 본인이 성폭행에 가담한적이 없으며, 협의 없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과 관련된 용산 지방 검찰청에서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본인 페이스 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에서는 공소권 없음은 있었지만, 혐의 없음이란 내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되서 한 유저가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

당시 대한민국 형법상 청소년 강간죄는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은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 강간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혐의 없음이라고 적혀있게 되어있는데 조xx가 올린 사진에는 공소권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죄가 없다는게 아니라 서로간에 합의를 보았으니 검사에게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 입니다.)




결국 조xx가 올린 사진에 내용에 따르면 부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검찰에서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로 공소권 없음이란 판결을 내린겁니다.

--------------------------(주장 내용)


이에 대해 조xx는 자신은 피해자와 협의를 본적이 없으며, 자신은 무고하다는 주장을 보배xx 사이트에 올려서 사이트 이용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xx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받기위해서 다시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보배xx에 밀양 성폭행 관련 자료를 올린 천안 거북이님을 이 조xx가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링크 글은 삭제 했습니다. 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보배xx 사이트에 보시면 베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보배xx에서는 천안거북이님을 후원하기 위해 계좌를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밑에 레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제 사견은 삭제하고, 추후.

조xx의 글과 천안 거북이님글이 올라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xx가 올린 글이 있으니 그 글을 링크 시키겠습니다.

그 글을 보고 확인해 보시면 되실듯 합니다. 우선 링크 글에서 사진부분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될 듯합니다.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347581&rtn=%2Fmycommunity%3Fcid%3Db3BocjBvcGhxb29waHFnb3BocjBvcGhxa29waHFzb3Boc2tvcGhzaQ%3D%3D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예채은 16-04-08 21:58
   
예전에 한 조선족이 있어죠!그 집 때문에 딸이 북송 당해서 공살 당했는데ㅋㅋㅋ지도 피해자라고 딱지지 말라고ㅋㅋㅋ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평생 못 들어오게 아예 강출 시켜음!더러운 쓰레기 쌔끼!두번 다시 한국에 들어오지마 했음!진심 더럽다!ㅡㅡ
지청수 16-04-08 22:01
   
밀양 가해자 잡것들은 진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켰어야 했는데...
magnifique 16-04-08 22:24
   
애초에 쉽게 반성할 놈들이면 그런짓을 했겠습니까

법이 항상 뒤쳐지는 느낌이지만 완벽할 순 없고 참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레종프렌치 16-04-08 23:09
   
검색해보니 사진으로 불기소이유고지 일부 페이지가 올라와 있는데

일단 아래의 부분은 나와 있는 결정문이 일부분이고, 이 이유에 기재된 부분은 조xx에 대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에 대한 부분일 뿐이며, 다른 죄가 있는지는 결정문이 전부 나와 있지 아니하여 알 수 없음을 전제로 쓰는 것임.



이유를 보면 합의해서 공소권없음이 아니고, 아예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공소권없음임(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 죄는 친고죄라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처벌을 할 수가 있음)

일단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은 성폭법위반(특수강간)으로 의율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임..

검사가 수사한 결과, 같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다른 피의자들(상피의자)과 피의자의 진술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도 위 조xx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었음...

그러니 저 조xx이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이라고 주장한 것도 전혀 근거없는 거짓말은 아님...

일단 검사는 소추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고, 소추요건이 갖춰져야 죄의 실체(죄를 지었는지, 안지었는지 판단 -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 죄는 있지만 극히 경미하여 기소유예, 아예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혐의없음, 범행은 저질렀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어 죄안됨)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일단 상피의자들과 저 조xx에 대한 수사결과 조모가 (강간을 위한) 폭력이 있다고 볼 진술이 없고(이유에는 성관계는 했는데 폭력이 없어서 강간이 아니라는 의미로 파악됨), 더욱이 피해자들도 진술이 전혀 없었음....따라서 이대로 검사가 기소를 해도 무죄임)

그런데 검사는 죄의 실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소추요건부터 판단하므로, 고소가 없었으니 당연히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지만 , 불기소 이유를 보면 죄는 청소년성보호에관하법률(청소년강간)위반죄는 내용상으로는 혐의없음이 맞음..


지금 괜히 억울한 사람 잡는 것일 수 있음..

어설픈 선무당이 어설픈 법률지식으로 마녀사냥 하는 것임....고소도 없고, 다른 피의자들도 조xx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없고(물론 위의 기재가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성관계는 했는데 폭력이 없어서 강간이 아니라고 해석되는데) 피해자도 조xx에 대한 진술이 없다고 나와 있음...

검사가 구공판해서 재판가도 무죄임...

그러니 지금 조모가 공소권없음이지만 내용은 혐의없음이니 저리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이유있는 것임...

그런데 괜히 이런 글 퍼나르다가 재수없으면 피박 쓰는 경우가 있으니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이런 글은 안적는게 좋은 것임..

죄를 지었지만 합의해서 공소권없음이다 이런 어설픈 글 퍼나르다가는 님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님은 확실하게 처벌 받게 되고, 님의 말이 헛소리면 더더욱 확실히 처벌받음....

저 천안거북이는 아주 쥐똥만큼의 법률지식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음..그냥 검찰실무나 불기소이유 결정문을 읽고 해석하는 실무지식이 전혀 없는 돌팔이임....

법대생이 착각하는 것이 그냥 뭐 교과서 다 보고, 수험공부 몇년 하면 지가 법률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검찰 실무는 사법연수원들어가서 배우지 않으면 교과서와 수험서로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님...나오질 않으니......그런데 저 사람은 그냥 어설픈 지식가지고 찧고 까부는것이지...
     
개개미 16-04-08 23:53
   
우선 답글 잘 읽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달 필요 없을듯 하군요.

실제로 조xx도 본인이 다시 남부 경찰서에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게 요청했다고 하는 상황이고,
천안거북이님의 명예훼손 결과도 따로 결과가 나오면 글을 올리겠다고 하셨으니.
둘다 결과가 나오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듯 합니다.

그러니 밑에 제 감상은 삭제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위의 글은 남겨두겠습니다.
          
레종프렌치 16-04-08 23:56
   
협의없음 결정 요청해도 그런 결정은 안나옴..

공소권없어서 공소권없음 결정했는데, 이거 혐의없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바꿔지는게 아님...

이게 선무당과 돌팔이들에 의해서 이슈화 되서 시끄럽지, 공소권없음결정이 혐의없음 결정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임...

무식한 애들이 혐의없음이 유리하고, 진짜 무죄인 줄 알지만,

공소권없음은 죄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아예 국가의 형벌권, 검사의 소추권을 발동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임...

쉬운 예로,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국인을 상대로 강간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를 당했음.

따라서 한국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재판권.관할권이 없음.....

저 미국인이 한국법원에 무죄주장을 할 필요가 있음?
나 죄안지었어요를 밝힐 필요가 있냐구요....아예 한국법은 저 미국인을 건들지를 못하는데? 한국법원에 나 죄없다고 밝혀주세요 한다고 밝혀주겠음?  재판권 자체가 없는데...

저 사건은 아예 검사가 조xx을 건들 수 없다는 결정임..
일단 건들어 보고 어라 너 죄없네? ..혐의없음....보다 훨씬 유리한 결정임..

검사 : 조xx아  나는 너를 솜털 하나 건들 권한이 없단다..그래서 공소권없음...
               
개개미 16-04-09 00:10
   
레종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보배xx유저들도, 그러면 니가 요청해서 혐의 없음이란 결과가 나오고나서 말해라 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위에 유저가 답글을 달았다시피 서로간의(가족간에) 협의가 있었을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상황인지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서 보배xx 유저들이 저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일겁니다.

만약에 레종님이 보신 내용에서 그런한 의심을 할 여지가 없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그 내용도 본문에 첨가시키겠습니다. ^^
                    
레종프렌치 16-04-09 00:19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가 있어서 공소권없음이라고 결정문의 이유에 기재함...

죄는 지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다는 취지로 기재함...

저 결정문에는 아예 고소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실제로 저 사람이 합의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전혀 문제가 안됨....일단 합의를 해서 고소를 안했더라도 어쨌거나 고소가 없었고,

만일 죄를 지었는데(조모가 성관계는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폭력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서 강간한 것은 아닌 듯)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하면 대개는 자백을 함...

정작 잘못했다고 빌어서 합의해놓고 나중에 피의자가 범행부인하면, 피해자가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합의를 한 것 자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정황이라, 합의해놓고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때문에 죄를 지어 합의를 했다면 거의 100% 자백을 했을 것이고, 자백을 했다면 저 불기소이유 결정문에,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했으므로 공소권없음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지

저 사건처럼, 상피의자의 진술로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없고, 피의자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없고, 피해자도 진술이 없다고 기재하지를 않음...

그리고 저 사람이 합의를 해놓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도 거의 없고, 합의서가 제출되었는데 검사가 쵠고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놓치고 불기소 결정문에 합의 여부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도 거의 없음....가능성 0.0001%

지금 인터넷에서 100% 생사람 잡는 것임.

조00이 성관계는 했던 것으로 보임....그런데 강간으로 보여지는 증거나 진술이 없고, 피해자는 고소조차도 안했음...피해자의 진술도 없고...그런데 돌을 던질 수 있음? 모든 성관계가 다 죄임?

물론 저 사건에서 저 피해자를 간음한 넘들이 진짜 수십명임...피해자가 기억을 못해서, 고소도 못하고 진술도 없었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수사기관에서 털어보고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인터넷으로 키보드치면서 모니터 너머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다 안다..그넘 나쁮넘이다고 단정할 수 있다면 그건 개소리임.....

공소권없음..이거 한마디로 다 끝난 것임.....지금 대중이 우매해서 형의없음이 죄를 안지었다는 것이고, 공소권없음은 죄를 지어놓고 합의를 해도 공소권없음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리도 진짜 개소리임..조00이 명예훼손으로 네티즌들 고소하면 피 볼 사람 널렸음...
                         
개개미 16-04-09 00:46
   
답변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적어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위의 보배xx에 올린 조xx가 직접 올린 변명글이 있으니 우선 그 글을 링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다음주까지 본문에 적었던 내용을 올리겠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면 되실듯 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 글을 읽어 보시면 조xx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가해자는 용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와 관련되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몇몇 논란이 아직 존재하는 글이지만, 그 와 관련된 글을 여러분들도 찾아 보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레종프렌치 16-04-09 00:50
   
조모는 억울하니 혐의없음 결정으로 바꾸던지 혐의없음이라는 확인을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 같은데(글씨가 자잘해서 잘 보이지 않아 대충 읽었음 - 노안의 비애임.)

저거 안바꿔줌...저렇게 검사의 결정을 바꿀 제도도 없고, 법리적으로 바꿔줄 수도 없음...

따라서 조00가 혐의없음이 맞다고 인정받을 공적인 문서는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니

뭘 제시할 수가 없을 것임.......

그리고 조모가 합의를 안했다는 증거도,  안했는데, 부존재하는데 어찌 입증함? 없는 사실은 어찌 입증함? 저건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합의를 했음을 입증해야지, 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찌 안한 사실을 입증하겠음?

그러면 아마 네티즌들은 그것봐라 증거제시 못하네...우리의 지적이 맞다...우리가 예리해다 고 환호하면서 너 나쁜 넘이라고 욕을 하게 될 것임....

어쨌거나 조00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죄는 공소권없음이 바뀌지 않을 것임..

===============

추가로  조00이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저 사건과 같이 죄가 인정안되고 여기에 고소가 없어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여러개의 죄로 수사를 받은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음.(공소부제기이유가 전부 나와 있지 아니하고 일부만 나와 있어서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경우의 수를 나누어 생각해 본 것임.)

(결정이유에 혐의없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괄호안에 썼음 검사는 고소가 없어서 공소권없음을 했지만  좀 더 자세히 수사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괄호안에 상피의자의 진술이 없고, 피의자의 진술도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없다는 혐의없음에 해당할 내용도 추가로 기재한 것이라 아래의 경우는 좀 희박한 경우의 수임)

만일 조00의 죄가 여러 개- 피해자와 간음을 여러번 했다면 1개의 간음행위마다 일죄이므로,

예컨대 조00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강간) <- 조00이 혼자 강간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  <-조00이 다른 친구들과 흉기, 2인이상 윤간한 경우

조 00이 청소년강간은 친고죄니 고소없어서 공소권없음을 받고,
성폭법(특수강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검사가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했을 경우에도

조00은 자신은 밀양성폭행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혐의없음을 받았다고 2개의 결정 주문을 들어서 표현할 수가 잇음...

죄가 여러개였는데 , 죄의 일부는 공소권없음, 나머지 일부 죄는 혐의없음을 받았을 경우에도

공소권없음,혐의없음을 받았다고 할 경우가 있음...

어쨌거나 (위 일부 나와 있는 결정문의 이유에 의하면)조00은 죄를 지었다고 밝혀진 바가 없음....




만일 여러개의 죄중 일부 죄는 죄가 인정되어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불기소결정문에는 불기소한 죄만 기재하고, 죄가 인정되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구공판한) 죄는 불기소 결정문 표지의 하단 비고란에

피의자 조00에 대한 일부 어떠어떠한 죄에 대하여는 같은 날 구속기소(또는 불구속 기소)라고 짧게 적음..
구공판 된 죄의 범죄사실은 공소장을 봐야지, 불기소결정문이나 이유고지에는 안나옴..

따라서 조00이 나쁜 넘인지 알려면 불기소결정문 표지를 봐서 구공판 된 죄가 있는지를 보거나 공소장을 봐야지, 밀양성폭행 사건으로 처벌받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음..



근데 조모가 처벌받은 죄가 단 한개라도 있다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피력할까 싶음.....10번 간음해서 9개는 불기소 받더라도 한개라도 죄가 인정되어서 처벌받았다면 나 강간범 아녜요 하고 저리 피력할까 싶음.......조00은 네티즌의 마녀사냥의 억울한 피해자로 보임..
진리의근원 16-04-08 23:26
   
저 사람은 무죄가 아니라 아예 피해자가 고소를 안한 건데 저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경찰이 조사 했다고 이런 식으로 죽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고소'

이러면 무조건 죄인인가요?
진리의근원 16-04-08 23:33
   
밀양사건이야 당연히 최악이자만 그런 사건일수록 부당한 피해자를 막아야죠.

가해자 인권은 없다

이런 논리가 횡횡하지만

최소한 가해자로 몰린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나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