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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2 08:19
근데 최대주주인
 글쓴이 : 훋하다
조회 : 779  

그 회장은 실질적 소유자아닌가요? 운박사의???


우와 생각해보니 1순위 책임자인데,,,, 법망을 잘 빠져나가네요.....;;;


뭔가 이거 이상한데요 법이... 최대주주인 애는 등기를 하지않는이상 법적책임이없다라...


흐음,,, 만약 완전히 주주를 장악하면 등기를 하지않아도 충분히 회사 장악가능할텐데..... 이거


법틈새로 빠져나간거로 보기엔 무리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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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없음 14-04-22 08:32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이사들은 부도 등의 상황에서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데...

대기업 총수 일가는 등기 이사 비율이 거의 없죠...
     
훋하다 14-04-22 08:43
   
아 그렇군요..... 허어...
레모니아 14-04-22 08:37
   
등기이사 = 결정권자  비등기이사 = 비결정권자. 따라서 결정권자가 모든걸 책임함 그렇기에 처벌도 등기이사가 처벌받는거에요.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훋하다 14-04-22 08:41
   
넵 그러니까요 비등기이사가 비결정권자라고는하나 그건 형식상이고 실질적으론 충분히 회사에 큰 입김을 불어넣는 사람아닌가요? 여차하면 경영자 바꾸면되는데 ;; 전부 돈나가는결정은 최대주주가 다하겄죠?.,.
좋은날 14-04-22 08:44
   
단지 대주주라고 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대주주이면서 회사경영도 직접 관여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이번 건은 세월호 대주주가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할듯 합니다. 실제 다수의 우량기업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 경우도 있는데, 해당회사에서 사고 터지면 국민연금에 책임 물릴수도 없는것 처럼요.
쎅븐 14-04-22 08:48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게하기 어렵겠죠

돈이 많은데...

당황하지 않고 비싼 변호사 사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