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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2 00:11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백하는 사람만 무죄로 빼주거나 하는 제도 없죠?
 글쓴이 : 호잇
조회 : 371  

절대 자기들 입으로는 실토하지 않을 밝혀내기 힘든 진실을 알려면 그런 방법이 참 유용할텐데요
 
만일 그 진실이
승객들을 탈출시키면 우리 선원들의 구조순위가 뒤로 밀릴까봐 그랬어요...
같은 끔찍한 사실이라면
절대 그들의 입에서 실토하지 않을텐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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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신사랑 14-04-22 00:13
   
만약 그 제도가 있다면 앞다투어 자신의 잘못을 말할 사람들임..
그렇게 되면 법대로 무죄하실건가요...?
     
호잇 14-04-22 00:15
   
선장이나 1등항해사의 경우 자백하겠다고 해도 협상에 응해주면 안되겠고
비교적 죄질이 약한 사람의 경우엔 받아줘야죠
김님 14-04-22 00:20
   
한국에서도 있긴 있답니다ㅡ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 적용

내부 고발자에 한해서 인데요

기업의 담합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증명해 내기가 쉽지 않아서  담합의 한해서는

최초 고발자는 면피(주로 벌금형 면제)를 인정해 준답니다
악의공둘리 14-04-22 00:21
   
다들 아시겠지만 양심선언하면 업계에서 매장당해서 밥줄 끊깁니다
shonny 14-04-22 00:21
   
자백해서 무죄로 빼주는게 아닌데요. 증거가 부족한 여러 공범이 있는 케이스에서 사건내막을 아는 공범하나에게 검사가 제안하는거죠. 자백하면 형량 줄여주겠다고.. 거의 솜방망이 처벌받게해주고 대신 법정에선 힘든 입증싸움안하는거죠.
끄으랏차 14-04-22 00:37
   
형량거래는 미국은 합법인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미국 경우는 아예 서로 서면으로 사인까지 하죠.
XX에 대해 증언하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책권까지 받을수 있죠.

우리나라 경우는 법적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간단해 보이는 사건에도 여러가지 죄를 적용할수도 있는데 그 중 가벼운것만 적용하던가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약간 바꿔만 줘도 형량이 가벼워질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