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소유권이나 수익권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그 자체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화재가 개인소유 문화재가 있고요. 다만 이번 운석 건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기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40319n3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