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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7 12:55
선원법이라는것도 있군요
 글쓴이 : ForMuzik
조회 : 58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183&efYd=20130323#0000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상 이상 등 특히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장이 자신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직원 중에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세월호 선장은 10조는 위급 상황이니 어찌될지 몰라도 11조는 절대 비껴가지 못하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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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4-04-17 12:57
   
벌써 몇가지 어겼네요... ㄷㄷㄷ
별명임 14-04-17 12:58
   
끽해야.. 최대 7.5년형이라던뎅.. 쩝..
자그네브 14-04-17 12:59
   
10조 때문에 선장들이 배에 마지막까지 남는거군요..
세월호 선장은 걍 날라리ㅅㅋ
홀로장군 14-04-17 13:00
   
그 법대로 처벌해도 과실치사만 못하죠
붉은밤 14-04-17 13:01
   
그걸 어겼어도 이나라 법은 5년;;;; ㅡ,.ㅡ;;;
사단법인 14-04-17 13:01
   
이번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인이 싫지만 이번엔 그놈들이용해서 저 선장놈좀 잡아 족쳣으면 좋겟어요
냄비우동 14-04-17 13:11
   
물법도 물법이지만...그것도 모자라...
나이를 이유로 정상참작 운운하며 감형이라도 할까바 그게 젤 두렵네요
들기름 14-04-17 13:18
   
선장이 달래 선장이 아니죠. 그만한 책무가 있으니까 배안의 왕인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