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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2 20:09
성매매 합법화시에 생기는 갈등.
 글쓴이 : 루슬란
조회 : 1,066  

 
 
 
성매매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한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군요.......
 
 
 
만약에 성매매가 합법화 되고 내 여자친구가 아니면 내 부인이
 
 
 
 
남자 접대부가 있는 업소에 간다면........?
 
 
저는 아마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그냥 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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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사과 14-04-12 20:12
   
되든 안되든 알게 모르게......
     
루슬란 14-04-12 20:13
   
성매매 합법화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겠죠


딜레마에 빠진다고 봅니다.
붉은밤 14-04-12 20:14
   
들키지만 않는다면야 ~ 저도 갈꺼라서 ..( 아 마누라 안되 ~되~ 되 그럼 나도 오~~~예!!!! )
     
루슬란 14-04-12 20:16
   
그럼 결국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네요 .......
          
붉은밤 14-04-12 20:18
   
그쵸!!!! 제가 너무 현실적이였나요;;;^^;;;;;;;
               
루슬란 14-04-12 20:19
   
성매매를 합법으로 한다면 저런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죠

미성년자나 에이즈환자 기혼자는 구별 해야겠죠
                    
붉은밤 14-04-12 20:25
   
일단 미성년자 와 에이즈 환자는 반듯히 구별해야겠죠!
그리고 기혼자는 저도 결혼햇지만 노래방가서 도우미 불러서 2차 나가곤 합니다
성년이라면 그 기본틀에선 빠질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할정도로 빠진다면 그건 성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요!
(음 2차;;; 마누라에게 머리 뜯길듯;;;;;이건 비밀입니다.......ㅋ)
                         
루슬란 14-04-12 20:30
   
적어도 부부라면 신의성실의 의무가 쌍방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성매매를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기혼자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붉은밤 14-04-12 20:40
   
아~ 대단하십니다(놀리는거 아닙니다 진심!!!!)
전 약간은 생각이 틀려서요;;;;;;
"관계를 가진다"와 "사랑을 한다"는 의미가 저에겐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얼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관계는 약간 동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육체포함 모든의미의)
사랑은 인간대 인간으로 정말 통해야된다고 생각되거든요(정신포함 모든의미의)
집사람은 사랑하고 2차나 3차 나가는 여자분들은 그냥 동물적 관계가 필요한것 뿐이라^^;;;
(호곡 여자분들........... 진짜 비밀입니다 ....ㅋㅋㅋㅋ)
                         
루슬란 14-04-12 20:46
   
그럼 반대로 여자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겄도


찬성을 하시겠죠



저는 아닙니다.
                         
붉은밤 14-04-12 20:49
   
제가 하기에 처음에도 글을 적어 놓았지만 들키지만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아닌 그냥 관계만을 가진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전 하면되고 집사람은 안된다" 지금 세상에 점 우끼잖아요^^
전 제가 걸리면 이혼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그점은 만약 집사람도 같을꺼라 생각됩니다 ^^
                         
루슬란 14-04-12 20:57
   
그럼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는 중이네요


위선이라고 봅니다
                         
붉은밤 14-04-12 21:18
   
님의 생각은 존중해요^^
하지만 다른사람의 생각도 존중해 주셔야^^ 위선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깐요^^
현실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다 님 같진 않습니다^^
                         
루슬란 14-04-12 21:21
   
적어도 배우자를 속이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을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죠.


그거 뿐입니다
                         
붉은밤 14-04-12 21:43
   
그래서 전 님께서 대단하고 존중한다고 적은거에요^^
제 의견에 반감이 있으시겠지만 어찌하겠습니까? 현실도 존중해 주셔야죠^^
          
질질이 14-04-12 20:36
   
루슬란님 어차피 불법이어도 갈 사람들은 갑니다.
차라리 합법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도 호빠 환장하는 사람들은 환장합니다. ㅎㅎ
그러나 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갈 사람들은 막아도 갑니다.
중용이형 14-04-12 20:20
   
순전히 제 생각에는 성매매는 합법화 하면 않되고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근절하는게 바람직하다고보지만 어차피 근절이 어렵다면 철저한 양성화?가 나을것 같긴해요.
     
루슬란 14-04-12 20:21
   
철저한 양성화를 한다면 아무래도


성매매 업소 종사자 말고도 성매매 업소 고객들의 신상도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끄으랏차 14-04-12 20:22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해서 가는건 아니죠.
그리고 책임에서 자유로운것도 아니고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거든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그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거지
민사소송에서는 여전히 간통은 실책사유거든요.
또한 사회적으로도 간통은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일이고요.

합법이라고 해서 도덕적인 잣대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법이 도덕이 아니거든요.

법은 그 선도 안지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지
법만 지키고 살아도 도덕적인 사람이란 얘긴 아닙니다.

법에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을 평생 돕지 않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이 똑같은 도덕적 평가를 받을순 없는게
일반적인 도덕적인 잣대이듯
법과 도덕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합법화가 된다해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아니란 겁니다.

정리하면

남자접대부 업소 갈 사람은
성매매를 합법화 하든 아니든 간다는겁니다.
합법화가 되어서 가는게 아니란거예요.

법과 도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는 도덕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지
법률적 관점으로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루슬란 14-04-12 20:24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도덕적인 일이 아닌데 합법화를 한다는건 모순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간통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면 그걸 조장하는 성매매도 도덕적이라고 할수는 없겠죠


물론 수요자들의 신상을 검사하고 성매매를 한다면 몰라도 말이죠
          
끄으랏차 14-04-12 20:33
   
완전히 틀린 관점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한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
법 = 도덕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은
모든 도덕적 항목에서 최소치를 매긴거란 얘기도 아닙니다.
누락된 내용도 있기에 하는 얘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근친상간이 불법이 아닙니다.
즉 합법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근친상간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성보호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성관계를 합의하에 갖은 경우 처벌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근친상간을 도덕적으로 용인하는건 아니죠.
오히려 도덕적인 잣대에서 가장 최악으로 꼽는 사례일겝니다.

도덕적이지 않아도 그 폐해가 합법과 불법 어느 쪽에서 더 큰가에 따라
바뀔수도 있는게 법입니다.

법은 제도적 장치이지
도덕적 관념이 아닙니다.

사실 법은 도덕의 기준으로 사용조차 될수도 없어요
도덕의 범주안에 법은 많은 수가 포함되는 교집합을 이루고 있지
도덕과 일치하지 않거든요.

도덕적이냐 아니냐가 법 제정시에 기준중 하나로 사용은 될수 있어도
제도적인 장치의 기능에서는
도덕과 별개의 기준을 적용이 될수도 있는게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을 들수 있습니다.
과실의 기준이
어느 쪽이 운전에 관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냐이지
도덕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냐는 아니거든요.
               
루슬란 14-04-12 20:39
   
실제 지난 8월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친조카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큰아버지 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친족성폭력은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일반 성범죄 사건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친족성범죄 사건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며 "하지만 친족성범죄는 법적처벌보다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법적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

친족 근친상간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도 간통을 조장하는 성매매를 인정한다는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간통은 도로교통법이 아닙니다.
                    
끄으랏차 14-04-12 20:50
   
글을 띄엄띄엄 보시네요.

님이 지금 가져오신건
친족간 성폭력입니다.

제가 한 얘기는 화간을 얘기하고요.

아까 적은 글에도 있는 내용인데
다시 적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가 성관계를 합의하에 가질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친상간임에도 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요.

도로교통법은 예로 들어드린건데
간통이 도로교통법이 아니란 소리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간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때문에 간통이 괜찮다 아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법이 가진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루슬란 14-04-12 20:55
   
그러니까요.....


성매매를 하는게 기혼자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걸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끄으랏차 14-04-12 21:01
   
전혀요

제가 처음 올린 글의 결론입니다.

"성매매를 합법화 하든 아니든 간다는겁니다.
합법화가 되어서 가는게 아니란거예요.

법과 도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는 도덕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것이지
법률적 관점으로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즉 법률적으로 합법화가 되던 말던
도덕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기준이 약한 사람이면 갈거고
강하다면 안갈거란 얘깁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도덕적 인식이

기혼자가 성매매 업소를 다니는걸
어느 정도 크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그게 크든 작든 흠이라는데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매매가 합법화 될지라도

기혼자가 성매매를 하면 도덕적으로는 문제를 지적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느 부분부터 잘못 읽으신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얘기와는 거의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 얘기는 합법이라고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법과 도덕이 별개라는 소리를 하는거고요.

불법이 아니면 도덕적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합법이라도 도덕적이지 않을수 있다는 얘깁니다.
                         
루슬란 14-04-12 21:11
   
성매매는 이미 법적인 판단으로 불법입니다.


그걸 합법화 시킨다면 합법화로 생거나는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당연히 이야기 해야겠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으로 그 가치를 발휘하는데 말이죠


적어도 법으로 성매매를 합법화 시킨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방지할


최소한의 노력은 하는게 맞겠죠


타인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에서 자유를 누리는게 법의 해석이겠죠


기혼자의 성매매 자체는 부부 상대방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기는 행위겠죠


그걸 부정한다면 간통이라는거 자체가 없어져야겠죠
                         
루슬란 14-04-12 21:14
   
간통죄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기혼자의 성매매가 간통죄와 상호 모순을 이루는 현실이 되겠죠.
홀로장군 14-04-12 20:24
   
딜레마는 뭔 딜레마....
유부남 유부녀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건
합법이든 불법이든 눈치보긴 어느나라나  마잖가지고...
성매매 합법화가 유부남 유부녀를 위한 법이 아니니 논란거리도 아니며
우리나라가 고조선부터 성매매가 불법이었던것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루슬란 14-04-12 20:26
   
지금은 불법입니다.
          
홀로장군 14-04-12 20:33
   
그렇죠 지금은 불법이죠
헌데 불과 십년전만 해도 합법적으로 전국 왠만한 도시엔 전부 공창이 존재 했었고
그럼에도 본문과 같은..... 그런 사태는 거의 없엇다고 말하는겁니다
               
끄으랏차 14-04-12 20:40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합법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공창제가 시행되었으나
광복후에 곧바로 폐지가 되었죠.
이후에 성매매는 묵인이 되었지 합법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게 00년 전후로 집중 단속이 되었던것 뿐입니다.
그 이전이 합법이었던게 아녀요.
               
루슬란 14-04-12 20:43
   
공창이 합법적인건 아니였죠. 알고도 그냥 묵인한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매춘업소를 단속하기는 했죠


특별법으로 강도 높게 처벌을 한게 문민정부 들어와서 입니다
말랑한감자 14-04-12 23:56
   
성매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와
지 마누라 애인 버리고 바람피는거랑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여?
성매매가 합법이 된다고해도 마누라 애인 버리고 바람피라고 합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람필 사람은 합법인든 불법인든 바람을 피니  그런 걱정이 필요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