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울산에 이어 칠곡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는 하지만 울산 계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칠곡 계모에 대해서는 학대치사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심을 거치면 형량은 더 낮아지겠지요..
역시나 이 사건에서도 쟁점은 다른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계모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니다.."살인의 고의"가 있어야지 살인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죽여야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정도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고의를 말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모든 범죄자들은 절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 마음을 본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을가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예컨데 "칼로 배나 가슴을 깊숙히 여러번 찔렀다거나..
긴 쇠몽둥이로 머리를 수차례 강타하는 경우" 에는
피의자가 아무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울산이나 칠곡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울산의 경우는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졌으며..칠곡의 경우는 발에 밟혀
내장이 다 파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들 계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계모에게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다가 애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안했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