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미성년자 와 에이즈 환자는 반듯히 구별해야겠죠!
그리고 기혼자는 저도 결혼햇지만 노래방가서 도우미 불러서 2차 나가곤 합니다
성년이라면 그 기본틀에선 빠질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할정도로 빠진다면 그건 성년이 아니라고 생각되기에요!
(음 2차;;; 마누라에게 머리 뜯길듯;;;;;이건 비밀입니다.......ㅋ)
아~ 대단하십니다(놀리는거 아닙니다 진심!!!!)
전 약간은 생각이 틀려서요;;;;;;
"관계를 가진다"와 "사랑을 한다"는 의미가 저에겐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얼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관계는 약간 동물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육체포함 모든의미의)
사랑은 인간대 인간으로 정말 통해야된다고 생각되거든요(정신포함 모든의미의)
집사람은 사랑하고 2차나 3차 나가는 여자분들은 그냥 동물적 관계가 필요한것 뿐이라^^;;;
(호곡 여자분들........... 진짜 비밀입니다 ....ㅋㅋㅋㅋ)
제가 하기에 처음에도 글을 적어 놓았지만 들키지만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아닌 그냥 관계만을 가진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전 하면되고 집사람은 안된다" 지금 세상에 점 우끼잖아요^^
전 제가 걸리면 이혼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에 그점은 만약 집사람도 같을꺼라 생각됩니다 ^^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은
모든 도덕적 항목에서 최소치를 매긴거란 얘기도 아닙니다.
누락된 내용도 있기에 하는 얘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근친상간이 불법이 아닙니다.
즉 합법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와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근친상간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성보호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성관계를 합의하에 갖은 경우 처벌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가 근친상간을 도덕적으로 용인하는건 아니죠.
오히려 도덕적인 잣대에서 가장 최악으로 꼽는 사례일겝니다.
도덕적이지 않아도 그 폐해가 합법과 불법 어느 쪽에서 더 큰가에 따라
바뀔수도 있는게 법입니다.
법은 제도적 장치이지
도덕적 관념이 아닙니다.
사실 법은 도덕의 기준으로 사용조차 될수도 없어요
도덕의 범주안에 법은 많은 수가 포함되는 교집합을 이루고 있지
도덕과 일치하지 않거든요.
도덕적이냐 아니냐가 법 제정시에 기준중 하나로 사용은 될수 있어도
제도적인 장치의 기능에서는
도덕과 별개의 기준을 적용이 될수도 있는게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법을 들수 있습니다.
과실의 기준이
어느 쪽이 운전에 관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냐이지
도덕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냐는 아니거든요.
실제 지난 8월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친조카를 수년 동안 성폭행한 큰아버지 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친족성폭력은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일반 성범죄 사건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친족성범죄 사건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며 "하지만 친족성범죄는 법적처벌보다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고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법적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