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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3 13:18
14차 탄핵 반대 집회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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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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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코양이 17-03-03 13:19
   
박사모가 태극기를 들면 이리됩니다
     
팩트맨 17-03-03 13:21
   
거의 자해라고 보입니다. ㅎㅎ
          
암코양이 17-03-03 13:22
   
무식한 사람이 님처럼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허까까 17-03-03 13:31
   
그렇게 팩트 팩트 하시더니..

이건 팩트인가요..?
               
팩트맨 17-03-03 13:35
   
뭐거의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요?ㅎㅎ
                    
지청수 17-03-03 14:40
   
일베충이라고 해서 다시는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당신 논리 대로라면 윤봉길의사를 비롯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죽은 분들은 다 xx한 건가?

팩트같은 소리하네.
팩트맨 17-03-03 13:20
   
시위방해죄vs폭행죄 네요 ㅎㅎ


둘다 잘못하셨네요
     
누님연방임 17-03-03 13:23
   
와우 양비론 폭력정당화로 쓰이네  기적의논리
     
Shoegazer 17-03-03 13:24
   
---------------------------- 먹이금지 -----------------------------
하지마루요 17-03-03 13:27
   
ㅋㅋㅋ. 시위방해죄는 또 뭐지? 오늘 첨들어보네.
     
팩트맨 17-03-03 13:28
   
있어요 구글 검색요망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마루요 17-03-03 13:30
   
ㅋㅋㅋ. 그래서 전단 뿌린게 시위 방해라는건가? 전단 뿌리는것도 시위거든요. 폭행에 시위방해는 틀딱들이 한거.
               
팩트맨 17-03-03 13:45
   
저분은 허가받지 못한시윕니다.

동일장소시간에 반대시위는 허가가 안나요
ㅎㅎㅎ
                    
내일을위해 17-03-03 13:48
   
1인 시위를 허가받아요?
                         
팩트맨 17-03-03 13:51
   
판례를 찾아보니 님말이 맞네요
저분이 홀로 벌인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인은 집회가 아니므로 시위가 아니다.

따라서 저분은 시위를 한것이 아니므로 시위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단순히 폭행죄 피해자만 되겠네요.

그리고 탄기국 시위를 방해한 가해자가 될 수 있고요.
                         
지청수 17-03-03 14:42
   
집회가 아니므로 시위가 아니다.ㅋㅋㅋㅋ
역시 일베수준
     
유월 17-03-03 13:30
   
권력이나 위력으로 시위를 방해한 죄를 말하는건데 피해자가 권력자였나보네요 ㅋㅋ
          
팩트맨 17-03-03 13:32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나요?
다들 거짓말 잘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내일을위해 17-03-03 13:50
   
댁  바보?  무슨말인지  몰라요?
                    
팩트맨 17-03-03 13:56
   
"권력이나 위력"

님 법 못읽으세요? ㅋㅋ
유월 17-03-03 13:29
   
폭도네 폭도 국기문란을 일으키는거보니 물대포로 해산시키고 싹다 잡아들여야겠다
하지마루요 17-03-03 13:29
   
자유당시절 정치 깡패들 보는거 같네요.  난 저따위로 늙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팩트맨 17-03-03 13:30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집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오호라 집회방해죄 형량이 더 높네요 ㅋㅋㅋ

몰랐네
     
하지마루요 17-03-03 13:32
   
그러게요. 일인 시위를 늙은이들이 방해했으니 폭행에 시위방해로 가중처벌이군요.
          
팩트맨 17-03-03 13:36
   
아니죠 집회신고.허가를 받은 사람은 탄기국이라
저분이 방해한거 맞습니다.

동일장소에 반대 시위 허거안나요

물정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네
허까까 17-03-03 13:33
   
근데 저 폭행한 인간들은 어떻게 됐대요? 절대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팩트맨 17-03-03 13:37
   
아마 기소되면 둘다 죄가 있어 합의 붙일 겁니다

집해 방해행위 형량이 높아서 합의 잘 될거 같네요
jmin87 17-03-03 13:37
   
팩트맨인지 일베맨인지 하는 알바는 댓글 기계구만...
그냥 악을 쓰고 댓글 다는구만 ... 나 알바라고 표시내고 다니네요
부역자 알바들은 뻔뻔함은 아주 기본으로 장착하고 다니는 듯...
밥줄 끊길까봐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이 애처롭네요
     
팩트맨 17-03-03 13:38
   
ㅋㅋㅋ 팩트에 서투셔서

졸 갈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쭉 시간 많아서요
          
jmin87 17-03-03 13:49
   
알밥씨 좀 참을성도 있어야지 정신병자처럼 날뛰면 바보 취급만 당해요
혼자 망상에 쩔어서 백날 혼자 떠들어 보셔요 누가 당신 말 두둔해 주겠습니까
가입해서 하루종일 알바짓 해도 헛수고만 하시고 어그로 취급만 당하시니 불쌍해서 그래요
님이 아무리 발악해도 계속 그런 취급 당하실거구요
님을 위해서도 빨리 망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팩트맨 17-03-03 13:54
   
네 뭐 님이 글케 생각하시던 말던

전 제가 하고 싶은거
본게시판의 규정을 지켜가며 하고 있습니다.

신경끄세요
                    
jmin87 17-03-03 14:01
   
알바와 어그로들끼리 좋다고 자기들끼리만 자위하면 뭐합니까
회원들한테는 어그로 취급 받는데요
박사모나 일베 가서 어그로 끌면 거기서는 좀 먹힐지도 몰라요
뇨뇬 17-03-03 13:41
   
존나 혐오스럽다. 쓰레기들
팩트맨 17-03-03 13:45
   
솔까 욕하고 몸싸움 하는건 봤어도

피터지게 맞는거 첨보네

ㅎㅎㅎㅎㅎㅎㅎ
     
탈곡마귀 17-03-03 14:27
   
... ㅎㅎㅎ 거리고 싶습니까?
댁이 쓰래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일을위해 17-03-03 13:51
   
역시 오래된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