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에서 알수 있듯이 영국, 독일, 미국에서는 무기징역 혹은 가석방 없는 수십년의 중형이 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형기준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죠.
형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항이 규정되었는지는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양형기준만 봐도 문제가 많네요.
9월부터 시행될 개정된 법률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는데..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죄목의 형량과 비교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에 마냥 사법부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만도 없겠습니다.
고로, 사법부는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입법부는 사법부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입법 조치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현장] 아동 학대 ‘법·형량’ 논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6&aid=001001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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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외국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잠깐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좀 대표적인 판결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사형이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최고형인데요. 대니얼 펠카, 영국에서는 어머니 동거남이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를 가했는데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역시 어머니의 동거남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뇌손상이 돼서 사망이 됐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됐고요. 또 미국에서 어머니의 동거남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구타했는데 가석방이 없이 46년형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저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른바 칼리법, 아마도 아동학대 가중처벌하는 칼리법이 제정이 됐다고요?"
임방글 변호사: "우리도 이제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9월 29일부터 실행이 되는데요. 그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죽을 경우에 형량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해치사나 학대치사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그 특례법에 의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벌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특례법 시행 전에 이 양형기준에 대해서 내놨는데요. 아동학대로 아동이 죽을 경우에 가장, 그러니까 아무리아무리 상황이 나쁘다 해도 가중처벌을 한다 해도 9년입니다. 너무 낮죠.법에는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양형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감경사유가 있으면 2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런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판사가 양형기준 이상으로 선고를 하려고 해도 따로 보고서 같은 걸 내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양형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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