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te.com/view/20140411n10168
저양반이 지딸 사망선고내리는 옆에서 휴대폰게임만하고잇었다는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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