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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0 15:53
MC몽 컴백?
 글쓴이 : 아라집
조회 : 1,0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9&aid=0002757537


키야~ 나라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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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노는님 14-04-10 15:57
   
은지원씨와 비교되네요.....
미샬 14-04-10 15:57
   
과연..복귀할것인가...?
배신자 14-04-10 16:00
   
발치몽, 치아 다 뽑고 네이버 지식인에 어디까지 뽑아야 군대 안가냐고 대놓고 물어봤는데도
무혐의 처분... 그러고보면 법에 헛점이 참 많은 것 같음.
믹네코이 14-04-10 16:39
   
비리 검사 판사 컴백하는거에 비해선 여태 쉬었으면 양심있는건데...

사람들이 진짜 비판 받아야할 무소불위 권력자들은 언급 안하는게 슬픈 현실이네요....

mc몽 충분히 자숙했다고 생각되는데...
하우디호 14-04-10 16:56
   
차로 사람치고 시체유기 한 후에도 방송에 잘들 나오는데~ 사람죽인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숙할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저는
스토리 14-04-10 17:02
   
MC몽은 에초에 무죄 판정 받았는데 솔직히 컴백 상당히 늦은 편인데 고작 이거가지고 참나..
NASRI 14-04-10 17:09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병역회피를 위한 의도적 발치'만 무죄입니다.
나머지는 집유라서 결국 발치건만 빼면 나머지는 고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법해석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군요.
애시당초 모든 혐의에서 무죄였다면 진작에 복귀했겠죠.
     
믹네코이 14-04-10 17:16
   
무죄였어도 복귀 못하죠

그리고 혐의 이지 확정이 아닌데 무죄 주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안나요??
          
NASRI 14-04-10 17:43
   
무죄 주정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서 '병역회피를 위한 의도적 발치'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형을 받은 상태라서 무죄 추정을 언급할 대상이 아닙니다.
산골대왕 14-04-10 17:26
   
발치 몽 이제 힘들듯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