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15년전의 1심 판결문은 올라와 있는게 있네요
관심있는 분들은 여기 가셔서 첨부파일로 된 PDF파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길..
판결문이 100페이지가 넘지만
16페이지 이하의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을 보시면 담배소송이 뭘 가지고 싸운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듯..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도 62페이지 이하에서 역학적 인과관계 흡연이 폐암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이 사건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부정했음..
그 이유는 폐암은 유전적 소인, 과거 병력, 식이습관,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알코올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인과관계는 인정을 안했고,
만약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흡연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을 이 사건 흡연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흡연을 한 것이 아니라 니코틴의 의존성에 기하여 어쩔 수 없이
흡연을 계속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의 담배
제조ㆍ판매가 장기간의 계속적인 흡연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흡연자들의 폐암에 대하
여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