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8일) 오후, 여의도 국회 상공에 무인비행장치 한 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5살 캐나다인이 띄운 헬리캠이었습니다.무인기에 달린 카메라에선 국회의사당 건물을 1백 미터 높이의 고도에서 내려보거나 근접 촬영한 10분 분량의 영상이 나왔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자 : 요즘 민감한 때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산 같은 거도 찍어 가지고 자기 유튜브에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취미생활로.]
경찰은 테러나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영상을 삭제하고 일단 훈방 조치했지만, 국토부는 캐나다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항공법상 12kg 미만의 비행 장비는 사전 비행허가가 필요 없지만, 여의도처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서울지방항공청 담당자 : (동체 무게가) 12kg 미만이지만 구역이 비행금지구역이에요, 국회면, 여의도면. 장소가 문제가 되는 거죠.]또 카메라가 달린 장비라면 서울 시내 전역에서 비행체 크기와 상관없이 수도방위사령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장난감용 드론이 얼마나 많은데;;; 여의도나 일부 지역에서 잘못 날렸다간
범죄자가 되네요;;;;; -___-;;;
경찰에서는 훈방조치했지만 국토부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릴거라...
에효... -_-;; 카메라 달린 모형헬기도 못날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