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문제때문에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를 하지 않거나,살인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판사가 무슨 수로 살인죄를 선고함?
그리고 살인고의와 상해고의는 15차례 발로 밟았으니 살인고의가 있는 것 아니냐? 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있는 것도 아님...... 진짜로 죽이려고 맘먹으면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높은데서 떨어뜨리거나 차로 들이받아버리거나 욕조에 담그거나
해서 한방에 보낼 수 있는 수단을 택하지 발로 절라게 밟지는 않음..(물론 15차례 밟는 동안 살인의 미필적고의 여부는 검토해봐야 하고, 검사도 검토 했을 것임)
그리고 현실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예컨대, 친구끼리 싸움, 형제끼리 싸움, 부부간의 싸움 등을 보면 '이 시x발놈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x끼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고 욕하면서 막 두들겨 패는 경우가 많은데 죽여버리겠다고 욕하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반드시 기필코, 꼭, 예외없이, 무조건 죽이겠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반드시 살인고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상황이나, 평소 행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살인고의 여부를 판단함
문외한들이 쉽게 말하는 것중에 하나가 안경을 쓴사람 얼굴을 때리면 살인고의가 있었다느니, 흉기들고 때려팼다면 이건 살인미수다 어쩌구 하지만 살인의 방법에 거의 대부분 상해가 동반된다고 흉기휘둘렀다고 살인고의, 이종격투기 선수가 때려팼다고 살인고의, 음주운전했다고 살인고의 무조건 살인고의를 인정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음?
요즘 들어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네요. 이혼과 재혼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건지 원...
작년에 있었던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인천 소금밥 아동학대 사건' 전부 계모가 벌인 짓거리죠.
소금밥 학대 사망 사건도 징역 10년나와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거 보니 법원 양형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또 울산지법에서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1심 선고도 난다던데 이건 과연 어떻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