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까들이 매일 밥 먹듯이 옛날 이야기를 써서 빤스 목사라고 놀리는 것은 설교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승려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밑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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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승려, 유부녀 11년간 '성폭행' 파문 확산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승려가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유부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자까지 거론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따르면 강릉 모 법인시설에 근무하는 A(여·56) 씨가 법인시설 이사장 이모(59.승려) 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폭행 등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02년 11월 이사장실에서 겁탈하려고 해 반항하자 바로 폭행당하고 결국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 이후 지난 3월까지 11년간 성폭행이 이어졌으며 반항할 때는 폭행해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그동안 수차례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어졌고 가족들이 알게 돼 가정까지 해체됐지만, 이사장의 폭력과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성관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복지법인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씨가 그동안 이같은 피해를 당하다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과정에는 금전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사장은 A 씨의 이 같은 피해사실을 은폐하려는 댓가로 부동산을 넘겨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 지키지 않았고 A 씨는 이사장에게 농락당했다고 판단해 결국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 씨와 같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지법인의 한 후원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 A 씨가 또다른 피해자 2명과 함께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결국 A 씨 혼자 제출했고 이 과정에서도 이사장 이 씨가 무마시키기 위해 금전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씨는 앞서 지난 5일 이사장직을 사임했으며 "개인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오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 해임건과 이번 사태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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