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과에 집중되던 여군이 97년 해군 사관학교를 시작으로 간부부터 문호가 열리면서 여군의 군 내 입지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하는 여군에 대한 문제나 회의적인 반응은 어디까지나 여군이 간부에 국한되기 때문이므로 여군 사병을 허용하고 징집을 실시한다면 여군끼리의 편성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여군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여군 징집에 대해서는 여유를 두어 군이 필요로 하는 인원 외의 인원까지 수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군이든 남군이든 군 복무를 완수한 사람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어 병역을 다하지 않은 사람과 차등을 주어야 할 것이며,
여성의 경우 빠른 혼인과 출산의 경우 육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징집 연령 내에 출산과 육아의 기간이 겹치면 징집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짜피 병역 복무자와 아닌 자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를 통한 면제는 특별 대우는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