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왜 엔피티 탈퇴를 불가능 하다 보시는지?
이 조항에 한국만큼 들어맞는 나라가 있나요?
휴전후 수많은 도발을 하던 놈들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이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