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사정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들여다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사안에 따라 "그렇다"이다.
2012년 3월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명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은 보장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와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를 포함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 감독, 금융사고 규명 등이 목적인 경우 개인의 계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금감원에 있는 계좌조회 화면에 이름 석 자만 쓰면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는 물론 사돈의 팔촌 등 차명으로 동원 가능한 친인척의 은행·증권 거래가 다 나온다고합니다. 어지간한 차명계좌로 부정행위를 해도 다 모니터가 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