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할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의료법 66조)가 가능하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요약 : 나대고 싶으면 나대라 퇴로는 열어놨는데 버티면 인생을 좇되게 해주겠다.
레지던트 생활 끝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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