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같은 소릴해라. 실제로 외소한 동양인 남자가 덩치 큰 백인남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고 생각하냐? 그것도 이성애자가? 게다가 뉴질랜드정부는 2년간 그어떤 행정조치도 취한게 없어. 그랬다가 언론에서 갑자기 조명받으니까 조사들어가고 항의한거고 왜 그땐 가만히있었는데? 다른곳으로 전보조치하기전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도 안들어감.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뉴질랜드 측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뉴질랜드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으며, 외교관 A 씨를 면책 특권으로 보호한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첨부 참조) 제29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교관의 면책특권은 재임 기간 작동합니다. /
/경찰의 수사는 2018년 2월 A 씨가 뉴질랜드를 떠난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A 씨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재직 중이지만, 더 이상 뉴질랜드의 민·형사 관할권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뉴질랜드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오지 않은 이상, A 씨에게 강제로 조사를 받게 할 수도 없다는 게 외교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CCTV 확인이나 현장 검증 등 현지 경찰의 요청이 모조리 거부당했다는 보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빈 협약이 등장합니다. 다만 항목이 조금 다른데요.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라며 외교관의 특권을 설명해 놓은 대목이 아닌, 제22조와 제24조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모습. '뉴스허브' 방송 화면 갈무리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모습. '뉴스허브' 방송 화면 갈무리
해당 항목들은 바로 공관의 불가침성을 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각 나라(접수국)에 설치된 타 국가(파견국)의 공관 지역은 빈 협약에 따라 불가침성을 보장받습니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공관 지역과 동 지역 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등의 내용이 여기 해당합니다./
눈깔이 있어서 글을 읽을수 있다면 읽어라.
뉴질랜드에서 오피셜로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내세우면서 요청한 적도없는데...
메이저리그 야구 보는데
동료 선수가 홈런치고 들어오니
그 선수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치더라.
손으로 치는 것과 만지는 것의 차이가 크다면
할 말이 없지만....그 외교관도 조금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되고 처벌 받는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과거를 살았으니 말이다.
아마도 내가 그랬듯 친근함의 표시였을 게다.
지금은 그도 손놀림이 부자연스럽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