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31일부터 파업 종료까지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가능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30163705863
면허취소는 물론 민 형사상책임도 장난아닐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