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전국에 의사들이 자율파업투쟁한다고 난리네요. 난,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파업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이게 뭐냐? 자율파업이라니, 그리고,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회장이 파업하지 말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말이지, 그러다보니, 10일 아침까지 휴진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을
못내렸네요.
일단 병원에 나가보자, 어라쇼? 이게, 뭐야, 병원 컴퓨터가 화면이 아예 켜지지 않습니다,
**전자에 전화해서 부르니, 오늘은 안되고 내일 방문가능하단다. 모니터가 깜깜하니 다른 방법이 없네요.
컴퓨터가 없으면, 환자 접수부터 안되고, 의료보험구별도 안되니, 난, 오늘 자동파업이 되버렸습니다.
하루 그냥 쉬었습니다.
다음날, 병원 갔더니, 문앞에 떡하니, "업무개시명령서"가 붙어있더군요,
그래서, 그 명령서를 읽고 그 날은 기사분이 아침일찍 방문해서, 수리하고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영업정지 15일을 먹인답니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으니,
어필은 해보겠으나, 내가 의사되고 내가 병원 차리는데 10원도 도와준적이 없는 정부가 자영업인 개인병원에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것도 이해안되고, 업무개시명령서가 와서 그거보고 바로 진료를 시작했는데도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것도 난, 사실 이해안됩니다.
개인의원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으니,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의원 의사는 그 국가의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되어집니다.
국가지원하나 없이 개인의 돈으로 의사되어 개인의 돈으로 빚내서 병원차린
한 개인의 의사가 국가가 정해놓은 강제의료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되어지고,
환자에게 치료비로 받는 돈도 원가이하로 강제로 그것만 받고 병원을 운영하랍니다.
의료가 공공재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발전소, 철도 등처럼 실제 공공재처럼
국가에서 병원을 지어서 그곳에 취직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돈이 든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원장이 내가 내 몸이 아프든, 내가 일하기 싫어 내 맘대로 휴진하면 바로 영업정지 15일 부터
시작한답니다. 마음대로 휴진하니까, 그러면 안되?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서 보고 바로 진료를 시작했는데도, 괘씸하니까 영업정지 15일을 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들도 국민이 아닌가요?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주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면허는 노예면허증입니까? 대한민국의사가 되면 개인의 의지대로 병원문을
열지도 닫지도 못하는 가요? 원장이 그날 독감때문에 도저히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열어라 하면 문을 열어야 하나요?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주는것은 의사들이 예쁘서 그들을 위해서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이기 때문에 면허제도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끔 제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허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면허제도가 의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난 대한민국의 의사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내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경험을 10년이상 하고 있습니다.
난 원래 어려서 부터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되고나서부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불평불만 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