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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7 21:11
이거 고소되요?
 글쓴이 : 약장수
조회 : 661  

목에 전깃줄 감고 xx하라느니,.

바다에 빠져 죽으라느니

이거 고소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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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14-04-07 21:13
   
저정도 표현이면 모욕죄 가능할꺼 같네요
에찌크 14-04-07 21:13
   
뭐든 다 고소 가능한 세상이십니다 고객님~
체야 14-04-07 21:14
   
그말을 누가했느냐가 중요할거 같네요
아다띠 14-04-07 21:14
   
우선 장소와 상황이 중요하겠죠
둥가지 14-04-07 21:14
   
고소야뭐,... ㅋㅋㅋ 고소는 뭐든지 됩니다..

근데 고소해서 결실 볼려면 그글에 항상 주어가 있어야하는게 전제조건 ㅋㅋㅋ
     
세엠요 14-04-07 21:22
   
증거 채집 시 .... "저 보고 하시는 말인가요?"라고 물어보면 주어를 확보할 수 있음..
     
만년눈팅족 14-04-07 21:28
   
둥가지님 댓사 볼 때마다 너무 웃겨영ㅋㅋㅋ
별명임 14-04-07 21:15
   
증거가 있어야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심각하지 않는 경우 고소해봤자임.
     
야히휴 14-04-07 21:17
   
저도 이 생각
고소할 수는 있지만 고소한다고 해도 마땅히 결과를 산출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세엠요 14-04-07 21:21
   
남자가 여자에게 했을 경우 ....
상사가 아랫 사람에게 했을 경우 ... 모두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 녹음을 해두시고(pc로도 충분) ... 증거채집 후 .... 모욕죄로 ... 고소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같이 들었던 직원들도 ... 자리 보전을 위해 딴 소리 하겠죠.
푸른하늘3 14-04-07 21:42
   
근데 익명 사이트에서도 고소가 성립되나요?

상대의 실명이나 신상, 얼굴 사진 이런게 확정되지 않은  단순 닉넴 상대로 가능할진 잘 몰겠네요
푸른하늘3 14-04-07 21:42
   
만약 실생활이라면 고소감인데  녹취 같은 증거가 젤 확실하죠. 아님 당시 주변에 목격자들이 있다던가 하는..
평창 14-04-07 21:56
   
고소했다가 모욕죄 인정 안되면 .. 반대로 무고죄로 고소 당합니다. 고소할때 신중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저 정도 가지고는 모욕죄 안될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