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천재 에이스맨은 날조를 하지 않습니다. 멘토스 안티분들이 거짓말로 날조라고 우기시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첫째, 승려는 목사 보다 돈을 더 번다. (최대 수백억원 수입)
우리는 보통 목사들 보다 승려들이 돈을 적게 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립니다.
우선, 대형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교회일수록 장로들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만약 교회 돈을 자기 임의대로 쓸 경우 횡령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수입을 억단위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불교는 장로들과 같은 제도가 없어서, 관찰자가 없습니다. 한 절의 주지 스님이 되면 엄청난 부를 얻는 것입니다.
아래 보시면, 재 또는 제사를 지내는 비용이 200~1500만원을 넘습니다. 더 유명한 스님 경우는 억단위가 넘습니다.
49재 재 비용
49재 재 비용
구분 |
금액 |
초재~7재 |
500만원 |
초재, 49재 |
500만원 |
49재(7재) |
200만원 |
영산재 |
1,500만원 |
반혼재 |
50만원(7*7재를 안 하실 경우) |
시다림 |
30만원-서울.경기지역(그外지역 : 50만원) |
준비물(관욕세트, 초, 향) |
9만원 |
또한, 주지 스님이 되면 법문 등을 읽어 주므로, 돈을 받습니다. 1회 100만원을 받습니다.
즉, 목탁 한번 두드리고, 읽어주면 100만원을 일당 벌 수 있습니다.
유명하실수록 비싸집니다.
구분 |
금액 |
주지스님 법문 |
100만원 |
독경(금강경 전편-스님6인) |
100만원 |
법 공 양 |
200만원 |
※ 이외 영구위패, 원불, 인등을 올려 드리면 영가가 다겁 생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지어온 두터운
업장이 소멸되어 선업으로 들어서고,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승려가 벌수 있는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4일 ‘영특한 도사’ 행세를 하며 3년 동안 여성 신도들에게서 19억여원을 뜯어낸 가짜 승려 변모(55)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처럼, 영특하거나 또는 유명하면 쉽게 거액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00사찰 관계자 : "00스님이라는 스님은 우리 절에 안 계십니다. 천도재를 모신다고 5천 만원씩 달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은 KBS가 확인한 결과 대구와 경산지역에서만 4명,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저마다 천도재를 지내면 집안의 액이 없어지거나 재물이 늘어난다는 말에 속아 천 만원에서 많게는 9천 만원까지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천도재를 합니다.
무속인 경우에는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고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77억이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한번 제사를 지내면 수천만원씩 벌 수 있는게 바로 승려들의 천도재 및 49재입니다.
월수입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스님이 인터넷서 화제다. 암을 치료하고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 등을 예언하는 등 높은 도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황룡사 혜안 스님이 그 주인공. 그러나 혜안 스님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90년대 중반 내림굿을 받던 무속인 출신으로 신도의 어려움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처럼 혜안스님은 월 수입이 10억원이 넘었습니다. 1년에 120억원을 벌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없고, 교회처럼, 관찰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수입은 개인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절의 주지가 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는 승려가 되기 때문에 주지 스님이 되려고 부정행위까지 합니다.
“주지 선거 밀어줘” 돈 뿌린 승려들 |
당선자 등 입후보자 2명, 투표권자에 수천만원 건네 |
충남의 모 사찰 주지 선거에 출마한 스님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대전지검과 공주지청에 따르면, 대한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모 사찰 주지 선거에 입후보한 A(54)·B(58) 후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했다.
선거에서 당선된 A 승려는 지난해 7월 18일 후보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를 앞두고 초순쯤 공주시 계룡면 소재 사찰에 있는 사형사제인 모 승려를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인 그곳 주지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다. 충남 아산 모 식당에서 지지를 당부하면서 5명이 승려에게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또 천안의 한 사찰에서도 사형사제 관계 승려를 통해 유권자 승려 2명에게 1000만원, 아산 송악면 유곡리에 있는 사찰에서도 스님에게 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회 전날까지 천안과 아산 등의 사찰에서 투표권이 있는 승려들에게 모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낙선한 B 승려도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해 5월 천안 병천면 가전리 사찰에서 30만원, 7월 공주에서 1000만원, 아산 유곡리 사찰 등에서 1000만원, 금산 석동리 사찰에서 1000만원, 세종시 대박리와 부용리, 축산리 사찰에서 각각 500만원 등 모두 4530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건네는 등 A, B 승려 모두 대한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 감독의무를 위계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07230223
총무원 측도 “법화종정화추진위원회는 법화종 소속의 승려들이 아니며 체탈(승려직 박탈), 탈종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미 지난 사건들을 들춰내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들의 배후에는 수백억원의 이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헌사 납골당 관련자들이 있다”고 역공했다.
혜륜은 “교헌사라는 사찰은 원래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인데 이 사찰에서 불법으로 납골당 건립을 시행했다. 납골당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안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총무원장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이것을 노리고 나를 사퇴시키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세력의 주동자를 총무원장에 선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31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