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유죄판결 난 시점이 아니고 내사착수해서 조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빨리 피해자의 연락처를 담당 형사분께 사정사정해서 구한다음
연락드리고 합의보세요. 300정도 부르면 많고 200정도에선 타협하세요.
이번 정부들어서 사이버 모욕죄는 얄짤없으니까
벌금형 떨어지고 (약 100정도)
위에 단계는 형사소송절차고
피해자가 전문적으로 이런 상황을 겪어봤다면 그 다음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될겁니다.
그럼 벌금은 나라에 낸거고 이번엔 민사소송해서 국가가 아닌 피해자 상대방에게 또 돈을 줘야되는 겁니다.
이미 벌금형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승자는 피해자에게 정해져있는거구요.
또 여기서 100-200정도 부르게 될겁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해서 합의를 200정도에 끝내는게 가장좋습니다.
200내기 싫어서 벌금형 70받고 나중에 민사로 100정도 내서 170이면
30만원 벌었다 이리 생각할 개념이 아닙니다.
인생살면서 가장 중요한건 경찰이랑 엮이지 않는건데
처음에 150부르고 그다음 상대가 이건 아니라하면 200으로 타협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