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신고를 받습니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02-503-1114
선거법 안내 / 선거범죄신고 선거콜센터 1390
1 포상금을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지급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위탁선거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3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드립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포상금 지급도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3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입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