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정미 소장대행이 직접 읽고 있는 것 보면 거의 결정이네요.
아무래도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라면 해당의견 낸 재판관중 1인이
읽는게 일반적인데... 이정미 소장대행이 직접 읽는 것을 보면
설마 이정미씨가 기각이나 각하의견을 냈을리는 없고... 이미 시작부터 인용분위기죠.
그리고 제대로 듣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변호인단에 대한 감싸기 및 훈계성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인용일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대부분의 평결문이 패소측에 입장을 고려해주는 어구로 시작하다가
끝에가서 '그렇다 할지라도' 등으로 반전어구 형태로 평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이제 마음을 좀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