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1-11-27 15:48
SKT 와 넷플릭스간 통행세 분쟁 2부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768  

(3부작 중에 2부)

그리고 통신사업자가 사용자에게 과금하는 통신요금 부과 및 정산원칙도
가입자는 직접 통신계약을 맺고 가입한 통신사에만 요금을 내면 되게 되어있습니다.
유엔산하기관인 ITU(국제통신연맹) 이 과금방법의 틀을 정해서 
전세계 어느나라 어느 통신사나 다 따르는 통신업계의 대원칙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SKT 이동통신 가입자인데 KT 이동통신에 가입힌 상대에게 전화를 하거나 받으면 
내 통신 트래픽은 SKT 망도 통과하고 KT 망도 통과해 그 상대와 통신을 하지만 
나는 SKT 에만 통신요금을 내면 되고 KT 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통신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의 통신료 과금모델도 CP 는 인터넷에 CP 서버를 접속할 때 
서버가 물리적으로 접속된 통신사에 서버 접속요금을 내야 하고 
사용자/가입자는 자기 가 가입한 ISP 통신사에 요금을 내는 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KT 가 주장하는 것은 SKT 가입자인 내가 KT 가입자들에게
너무 전화를 하거나 받으며 통화를 많이해서 SKT 통신망이 부담되니까 
SKT 가입자와 많이 전화를 주거나 받은 한 KT 가입자도 
SKT에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CP 인 넷플릭스가 SKT 망의 사용자와 통화를 하며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SKT 가 배가 아프니 통행세를 받아야 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말이 안되는 거기  때문 KT 도 LGU 도 가만히 있는데 SKT 만 이런
통행세를 받겠다고 전세계 통신사 중에서 유일하게 SKT만 넷플릭스에 
통행세 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SKT 는 100여년 이상 짧게봐도 인터냇 30년 동안 
전세계의 통신사나 CP가 지켜온 통신 과금 규칙을 바꾸려는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SKT 만 이런 억지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SKT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특히 국제통신망 설비투자는 미미하고 대부분의 유선 설비는 KT 망을 빌려서 이용하고 
SKT 가 가장 강점을 가진 인프라 투자는 이동통신 무선 가입자 망이죠.

즉 SKT 는 SKT 가입자들이 내는 요금으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무선 가입자망과 
KT의 육상 및 국제 설비를 빌려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KT 에서 빌리는 값이 부담이 되니 넷플릭스에게 넷플릭스 트래픽이
SKT 의 무선 가입자 망을 통과하는 요금을 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마치 냇플릭스라는 극장이 오징어 영화로 대박을 쳐서 오징어 영화를 볼 손님들이 
SKT버스회사의 버스를 타고 버스요금을 내고 냇플릿스 극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넷플릭스가 돈잘 버는게 배가 아파진 SKT 버스회사가 내가 넷플리스 극장에 
손님을 실어준 덕에 넷플릯스가 돈벌고 있으니 극장인 넷플릭스도 
SKT 버스회사에 버스비를 내라고 통행세를 받으려 하고 있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