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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6 15:29
근데 공소시효 왜 존재하는건가요
 글쓴이 : 오오옹
조회 : 1,083  

왜 공소시효 있는거죠
왜 국가가 범죄자 편들어주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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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iky 14-04-06 15:31
   
원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거기에만
매일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요새는 시효를 없애는 여론으로 가고 있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물2남 14-04-06 15:34
   
행정적낭비뿐만아니라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한 것이에요 법죄별 공소시효가차등이있는데 공소시효내에서 범죄자는 죄값을 치렀다고 보는 것이구요 공소시효자체를 없애는게 아니라 중범죄만일꺼에요
gaevew 14-04-06 15:32
   
오래되면 증거등 수사상 여러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함
드크루 14-04-06 15:33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10-30년) 동안 보통 사람들과 섞여 잘 살아온 사람을 새삼스럽게 옛날 범행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은 응보형주의의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이미 행위자 자신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조마조마 하면서 반성하면서 생활하여 왔다고 보고, 시효가 지났으니, 벌하지 말자. 용서하여 주자는 것이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이유.

한편 범행에 대한 증거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이라서 기소하여도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점도 이 제도의 하나의 이유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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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하니 나오네요
kickfire 14-04-06 15:35
   
공소시효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1.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한정된 인력을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면 더이상 증거 발견도 쉽지 않아서 수사와 공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까지 미제사건으로 남겨두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2. 국가는 개인에 비하여 막강한 정보력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대 개인 간의 관계로 본다면, 어느 개인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그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것입니다.  소시적에 좀도둑질 하나 한 것이 20년 지난 후에 갑자기 들춰내서 처벌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없겠지요.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정의의 이념보다 약간 우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문범죄, 전범, 살인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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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사냥 14-04-06 15:38
   
2번은 좀처럼 생각 못했던 이유군요. 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특히 살인은 공소시효를 없앴으면 합니다.
하늘꽃초롱 14-04-06 15:36
   
공소시효를 없애면  엄청난 파장이 일겁니다.
40~50년전 혹은 그 이전 사건들까지 들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 할거며 세월이 흐른 사건을 수사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원을 왠만큼 보강한다해도 검.경찰 업무 거의 마비 될걸요.
제대로 수사못하면 수사 안한다고 투서 빗발칠거구요.
공소시효를 없애려면 강력범죄에 한하여 없애야 할겁니다.
     
눈물2남 14-04-06 15:39
   
공소시효를 없애면 시효를 채운사건은 상관없어요 범죄는 행위시법을 따르고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항을 적용하게되어있습니다
          
하늘꽃초롱 14-04-06 15:42
   
지금당장의 문제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여요.
공소시효를 없앤 시점으로부터 시작한 미래를 이야기 한 거여요&^^&
               
눈물2남 14-04-06 15:46
   
이해를 못하신것같은데 미래에 공소시효를 없애더라도 몇십년지난일 처벌못해요
                    
즈베즈다 14-04-06 15:55
   
시효를 없애고 벌어진 범죄가 몇십 년이 지나서도 기소가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하늘꽃초롱 14-04-06 16:06
   
위의 내용은 만약 오늘 공소시효를 없앤다고해요.
공소시효 없앤 이후에는 작은 사건들이 발생 안할까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그런 자그마한 사건들 까지도 평생 수사해야하지요.
피해자는 몇십년이 흘러도 생각날때마다 경찰서 찾아와서 해결을 촉구할거구요.
위의 글은 공소시효를 없애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늘꽃초롱 14-04-06 16:10
   
지금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일이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몇십년이 흘러도 경찰에 사건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가 되는거죠.
                         
눈물2남 14-04-06 16:12
   
저기 작은사건은 공소시효없애는일 없어요 ㅡ공소시효는 필요한 제도이구요 ㅡ 중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늘리던가 없애는게 지금 방향이에요 작은사건때문에 업무마비될일없어오
                         
하늘꽃초롱 14-04-06 16:17
   
그래서 첫 댓글에 강력범죄에 한해서만 공소시효 없애야 한다구 글 적어 드렸는데요.ㅡ.ㅜ;;
                         
즈베즈다 14-04-06 16:41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수십 년이 흘러도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님께서 오해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어물쩍 엉뚱한 얘기로 넘어가시네요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공소시효 없애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가 의미가 없는게
애초에 모든 얘기가 '없애면' 이라고 가정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마지막 줄에 '강력범죄에 한하여'라고 말씀하셨지만..
LuxGuy 14-04-06 15:38
   
공소시효라는게 수사를 안하는것만이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이해가 안가죠
비용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너무 오래된건 수사가 어렵고 공판도 쉽지가 않으니 공소시효가 있는데
왜 죄가 없어지는건지 이해가 안감...공시시효 지나면 살인범이나 흉악범들이 무죄가 되는 어이가 없는 현상이...
수사를 중단한다는거 뿐이지 공소시효가 지나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어야지비
nnnnnnn 14-04-06 15:49
   
공소시효가 없을 경우 흉악범들이 아예 남은 인생마저 포기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하긴 남은 인생 걱정하는 사람이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냐만은..;)

또는, 가령 대학생 때 받아본 교복물에 대해 수십년이 지나 애아빠가
되었는데 갑자기 "잡았다 요놈!"하는 상황이..

무조건 정의의 이념만을 내세우기엔 그 역효과도 만만치 않아요. 법적 안정성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

합목적성/법적 안정성/정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는 식지 않는 떡밥..ㅜ
     
광택아 14-04-06 15:59
   
오히려 꼭꼭 숨으려고 다른 죄를 짓지 않을거 같은데요?
          
nnnnnnn 14-04-06 16:03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야 공소시효가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만 들리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공소시효의 덕을 조금씩은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근래 들어 흉악범죄 공소시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도 하지요.
광택아 14-04-06 15:53
   
다른건 몰라도 살인죄와 나라팔아먹은 반역죄는 무덤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배신자 14-04-06 15:58
   
결국 돈때문이죠.

돈 아끼려고 존재하는게 공소시효
빠가살이 14-04-06 16:06
   
쪽바리 제도 영향아닌가요???
rlaclrnt 14-04-06 16:10
   
범죄자 인격운운에 그냥 빵터지네.ㅎ 각설하고, 행정력낭비운운도 말도 안됨~ 어차피 콜드케이스로 분류해서 그거 전담부서를 만들어 하게하면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거. 미국등 서구에선 살인등 강력흉악범죄의 시효를 없앤지 오래. 또 오랜시일동안 범죄자도 정신적 고통 운운하는것도 터무니없는 개소리~ 정말로 정신적고통이 심하다면 자수하면 될일이다. 감옥에 갖혔을떄의 육체적고통보다 정신적고통이 덜하니 숨는거 아닌가.  한마디로 공소시효는 공무원편의주의 발상이고 후안무치다~ 공소시효는 없애야한다고 봄~
하늘바람꿈 14-04-07 19:01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입니다. 몇십년이 지나서까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사건에 매달려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죠. 그 정도 시간이면 범죄자도 도망다니느라 고생했으니 충분히 대가를 치른 거라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지요. 그 범죄자가 뉘우쳤는지 반성했는지 아님 노닥거리며 즐거운 인생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해법은 강력범죄나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대신, 일정 시한이 지나면 수사를 중지시키돼 진범이 붙잡히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수면제'를 도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