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오랜 세월(10-30년) 동안 보통 사람들과 섞여 잘 살아온 사람을 새삼스럽게 옛날 범행을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은 응보형주의의 표현이라고 생각되고, 이미 행위자 자신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조마조마 하면서 반성하면서 생활하여 왔다고 보고, 시효가 지났으니, 벌하지 말자. 용서하여 주자는 것이 공소시효제도의 존재이유.
한편 범행에 대한 증거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라지거나 없어질 것이라서 기소하여도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점도 이 제도의 하나의 이유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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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하니 나오네요
1.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한정된 인력을 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지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면 더이상 증거 발견도 쉽지 않아서 수사와 공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까지 미제사건으로 남겨두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2. 국가는 개인에 비하여 막강한 정보력과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대 개인 간의 관계로 본다면, 어느 개인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서 수사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그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것입니다. 소시적에 좀도둑질 하나 한 것이 20년 지난 후에 갑자기 들춰내서 처벌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없겠지요.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정의의 이념보다 약간 우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문범죄, 전범, 살인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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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없애면 엄청난 파장이 일겁니다.
40~50년전 혹은 그 이전 사건들까지 들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 할거며 세월이 흐른 사건을 수사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원을 왠만큼 보강한다해도 검.경찰 업무 거의 마비 될걸요.
제대로 수사못하면 수사 안한다고 투서 빗발칠거구요.
공소시효를 없애려면 강력범죄에 한하여 없애야 할겁니다.
위의 내용은 만약 오늘 공소시효를 없앤다고해요.
공소시효 없앤 이후에는 작은 사건들이 발생 안할까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그런 자그마한 사건들 까지도 평생 수사해야하지요.
피해자는 몇십년이 흘러도 생각날때마다 경찰서 찾아와서 해결을 촉구할거구요.
위의 글은 공소시효를 없애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공소시효라는게 수사를 안하는것만이 아니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한데 이해가 안가죠
비용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너무 오래된건 수사가 어렵고 공판도 쉽지가 않으니 공소시효가 있는데
왜 죄가 없어지는건지 이해가 안감...공시시효 지나면 살인범이나 흉악범들이 무죄가 되는 어이가 없는 현상이...
수사를 중단한다는거 뿐이지 공소시효가 지나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어야지비
한마디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입니다. 몇십년이 지나서까지 해결될 기미가 없는 사건에 매달려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발상이죠. 그 정도 시간이면 범죄자도 도망다니느라 고생했으니 충분히 대가를 치른 거라고 하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지요. 그 범죄자가 뉘우쳤는지 반성했는지 아님 노닥거리며 즐거운 인생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해법은 강력범죄나 반인륜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대신, 일정 시한이 지나면 수사를 중지시키돼 진범이 붙잡히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수면제'를 도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