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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0 14:41
몰래 무임승차한 사망자는 보상 못받겠죠?
 글쓴이 : 쎅븐
조회 : 1,027  

불법행위는 보호해주지 않으니 보상 못받지 않을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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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신사랑 14-04-20 14:43
   
왠지...그럴것 같은..
해치 14-04-20 14:44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승차를 하면서 표를 사거나 등록을 할때 자동으로 여행자보험같은것에 가입이 되게끔
요금에 포함되어져 있는경우들일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지요.

그외에 단체보험이라든가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들의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허각기동대 14-04-20 14:45
   
보상청구를 하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보험 적용도 못받을테니
중용이형 14-04-20 14:45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나 불법주차된 차량 등도
보호받자나요.


무단이더라도 배에 오른 순간 선장의 보호는 의무 같아요.

적어도 무임승차 못 막은것도 과실이니까요.
사고의 원인과 사망 원인이 회사 또는 선장에
있기도 하고요.

그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건 가능하지 않을런지
     
중용이형 14-04-20 14:54
   
물론 무단횡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 하고 운전자 무죄 판례가 있지만
이번 사고가 그런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가가맨 14-04-20 15:17
   
못받저...

근데 구조 성금이 따로 잇어서 모르겟네요..
아기곰 14-04-20 15:34
   
받을 수 있습니다.무임승차 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라고해서 타 죄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건아닙니다. 무임승차한 사람의ㅈ죄a와 선장의 보호의무위반등의 여러가지 죄 통틀어b라고 칩시다. 여기서 a와 b는 경합되는것이 아닌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자가 길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칩시다. 살인자가 살인이라는 죄를 범했다고 해서 폭행을 가한 가해자의 죄목이 지워지지않지요.

다만 이번 사건같은 경우 운임을 내고 승선한 다른 분들보다 감경된 액수의 보상을 받게되겠지요..
푸우님 14-04-20 16:42
   
몇명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임승선인지 알수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