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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0 17:35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글쓴이 : 둥가지
조회 : 630  

카카오톡 수사협조요청이 아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회원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면 예외없이 넘겨주던 포털사이트들의 관행이

처음 회원들의 가입할때 약관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위배되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는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원이 포털사이트 상대로 소송냈는데 포털사이트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 이후로, 수사요청을 해도 임의 제출을 해주는 포털사이트는 아무데도 없죠

카카오톡 또한 임의제출 안해주고 수색영장을 가져와야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압수수색이 되게 되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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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4-04-20 17:39
   
카톡만 아니더라도.. 네이트온썼으면 네이트온에 영장청구했을꺼에요..ㅇㅈㅇ
ISter 14-04-20 17:40
   
네 괜히 수사협조한다고 임의로 고객정보나 기타 운영정보 제공했다가 반대로 회사측에서 소송걸려서 역관광 당할수가 있죠
완전조으다 14-04-20 18:25
   
아니 상식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경찰이 임의 협조 요청한다고 덥썩 주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당연히 공적인 협조는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 대단히 악에 축인 것처럼 일부가 선동하는게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