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수사협조요청이 아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회원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면 예외없이 넘겨주던 포털사이트들의 관행이
처음 회원들의 가입할때 약관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위배되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는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회원이 포털사이트 상대로 소송냈는데 포털사이트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 이후로, 수사요청을 해도 임의 제출을 해주는 포털사이트는 아무데도 없죠
카카오톡 또한 임의제출 안해주고 수색영장을 가져와야 처리를 해주기때문에
압수수색이 되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