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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4 13:56
"13년만에 나타난 친부, 사체검안서로 보험금 신청"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2,702  

◇ 김현정> 그런데 원래 보험이라는 건 이 보험 나오면 누가 얼마를 타가라, 이런 게 법으로 보장돼 있는 거 아닌가요?

◆ 이명숙> 법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보험을 탈 때 누가 탄다 라는 수익자를 지정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혼한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험을 드는데요. 수익자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아이 이름으로 들었을 경우에 상속자인 부모가 타게 되는 거고요. 부모는 아이를 키우건 안 키우건, 살아 있으면 이혼하고 10년,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되더라도 반은 갖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양육권, 친권 이런 거 다 상관없군요?

◆ 이명숙> 상관없어요. 친권과 양육권은 키우는 권리고 낳기만 하면 갖고 가게 되는데요.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면요. 극단적인 경우에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부부도 있어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해서 아이를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엄마가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키웠어요.

그리고 혼자서 새벽일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뒀다가 이번 사고가 났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아이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단돈 한 푼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아버지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오면, 아이 앞으로 들어 있는 여행자보험 아니면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 들었던 보험. 모두 보험금 절반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 김현정>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도 내가 낳은 아빠다, 낳은 엄마다 하는 순간 반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군요.

◆ 이명숙> 그렇죠. 이 옛날에 우리 민법이 정해질 때 상속에 관해서 선량한 부모, 그러니까 이혼하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요. 요즘처럼 이혼이 일반화되고 많아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 딸을 성폭행해서 이혼한 아버지가 있다고 치고 그 딸이 그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딸이 이런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은 그 아버지가 반을 갖고 가요.

◇ 김현정> 지금 세월호 가족들 중에 이런 가족들이 꽤 많다는 건데, 어떤 사례들이 또 기억이 나세요?

◆ 이명숙> 제가 지금 예를 든 성폭행이나 이런 건 실제 사례는 아니고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15년 동안 이혼하고 연락 한 번 없고 지금도 생사를 모르는 그런 이혼한 부모도 있고요. 그리고 13년간 혹은 10년간 전혀 왕래와 연락이 없었던 그런 분들인데요. 이번 사고 소식을 듣고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와 같은 거죠. 사체검안서를 10통을 떼어 갖고 가서 아무 연락이나 위로도 없이 혼자서 보험금 2분의 1을 갖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 김현정> 잠깐만요. 유가족한테, 키우고 있던 쪽한테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서류떼가지고 보험금만 싹 가져간 경우도 있어요?

◆ 이명숙> 그렇죠. 사체검안서 10통을 떼어갖고 보험금 내 꺼 1/2 내놓으라고 신청하신 아버지도 있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 앞으로 보험을 들었는데 (아이 사망 뒤에 친부가 보험금을 몰래 찾아가서) 그 돈을 되찾으려고 일부러 지방까지, 재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을 찾아간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은 내가 아이 대학교 들어가면 쓰려고 내가 힘들게 든 보험이니까 이 돈은 그냥 내가 찾아서 아이를 위해서 쓰면 어떨까. 당신은 여기 이 돈에 돈 한 푼도 내지 않았잖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침묵하고 있다가 나는 법에서 정한 내 권리를 찾을 뿐이라고 하는 아버지도 있고요.
 
 

 
 
 
부모노릇 안하고 받아간다...
 
참으로 염치를모르는건지...
 
 
 
법개정과 소급적용도 같이하길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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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14-06-04 14:01
   
개자석들.....왜사냐 ㅅㅂ.. 저런놈들은 인적 사항 공개해서

사회가 매장 시켜야되
따끈만두 14-06-04 14:21
   
가져간돈보다 양육비안준걸 더청구해서 소송걸어버리면안되려나..
적자생존 14-06-04 15:45
   
어쩔수 없죠...
반대로
자식노릇 안해도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상속받죠...
컬링 14-06-04 17:52
   
쓰레기
스파이더맨 14-06-04 17:58
   
천안함때도 저런 사람 있었죠...
     
Meteo 14-06-05 03:36
   
네... 천안함때는 애만 낳고 도망가서 남편 혼자 재혼도 안하고 키워놨는데
평생 연락 한 번 안하던 엄마가 와서 보험금만 찾아간 사례가 있었죠.

그때 법 고치느니 어쩌느니 하다가 흔치 않은 사례라 흐지부지 되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으니 아마도 이번엔 관련법이 고쳐지겠죠.
하연수 14-06-04 22:44
   
청부살인이 생각나네요
하악 14-06-07 03:16
   
이런 음식물찌꺼기같은 새끼들은 알아서 좀 걸러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