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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0 18:43
이미 가격으로 팩트체크 했는데 아직도 5억장이라고 선동중이네
 글쓴이 : 마론볼
조회 : 2,021  

ㅉㅉㅉ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메롱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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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론볼 20-03-30 18:53
   
1월 2월 합쳐서 장당 2000원에 나갔다고 계산하면 약 1억 2천만장이 나갔다는 계선이 나오는데

6억 9백만장이 나갔으면 대체 장당 얼마에 나갔다는거야?
카라반 20-03-30 18:58
   
한국 94짜리 현재 중국 온라인 판매가격이 2600원대
1월달 300원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800원대에 수출됨
     
마론볼 20-03-30 19:17
   
지금 공적마스크 공장 출고가가 900원 1000원 사이인건 알고 있음?
          
어허 20-03-30 20:19
   
1월초에 마스크 가격 폭등 안햇어 그건 알고 말해야지  폭등전에 얼마했는데??

5억장은 좀 오버지만 최소 2억장은 넘어
1월애 창고재고량이 2억4천만장이 넘는다고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없어졌거든
그때까지도 국내에는 그렇게 마스크가 잘팔릴때가 아니였지
그리고 1월에 공적마스크 없었으니 찍는대로 파라먹었겟지
그리따지면 3억장은 넘겠네
               
베지트키 20-03-30 20:24
   
다중이 다중이
               
마론볼 20-03-30 20:31
   
마스크 가격 폭등같은 개소리하고 있넼ㅋㅋㅋㅋㅋ

그 가격 폭등 잡으려고 공적마스크가 있는거고, 가격마진 최소화한 공적마스크 공장 출고가가 900원에서 1000원 사이인데 이건 무슨 미친소리냐? ㅋㅋㅋㅋㅋㅋ

게다가 1월 창고 재고량이 2억 4천만장이라는건 대체 뭘 근거로 한 개소리냐?
     
cafeM 20-04-01 18:16
   
KF94는 코로나전에도 공장 출고가 900원대임.
9timez 20-03-30 19:29
   
선동도 지능이 필요한데 가생이 그 분들은 수준이...
stabber 20-03-30 19:56
   



오소리는 광견병에 걸릴 수 있지요
매남콩 20-03-30 20:21
   
야 ! 이 ! ㄱ ㅅ ㄲ 들아.
일단 병.신같은 정부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 못해서 자국민들 힘들게 했고 지금 막는 거 그 때 막았다면 지금보다는 덜 힘들었다는 게 팩트인데.
빨아도 정도껏 빨아라.
대깨문도 정도가 있어야지.
있는 법도 무시하고 마스크 다 팔려 나갈동안 손가락 처 빨은 것들이 뭐 잘났다고 글 적고 지.랄인지.
---------------
경고
     
베지트키 20-03-30 20:24
   
다중이 다중이 ㅋㅋㅋㅋ ㅋㅋㅋㅋ
          
매남콩 20-03-30 20:26
   
내가 니같이 다중이 짓 할까?
대깨문들이 다중이 짓 하는건 팩트다.
여기 저랩들 댓글 다는 거 다 다중이인거 모르는 사라 있니?
내가 다중이면 신고해 병.신아.
운영자가 다중이면 차단하겠지. 뷰웅신.
               
베지트키 20-03-30 20:26
   
다중이 다중이 ㅋㅋㅋㅋㅋㅋ
                    
매남콩 20-03-30 20:27
   
너 같은 애들보면 느끼는게 대깨문은 저지능 이란거다...뷰웅신..
                         
베지트키 20-03-30 20:28
   
다중이 다중이 ㅋㅋㅋㅋ
     
마론볼 20-03-30 20:33
   
무슨 법을 근거로 수출 제한을 하는데?
          
매남콩 20-03-30 20:36
   
대외무역법 제5조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교역상대국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3.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경우
4.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4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른 교역여건의 급변으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에 관한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5.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동물과 식물의 생명 및 건강, 환경보전 또는 국내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비띵 20-03-30 21:28
   
대외무역법은 지금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2월말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되어 

관계부처 (식약처) 고시로 26일 0시부터 판매업자는 수출이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규제가 시행중이다 뷰우웅시나
          
매남콩 20-03-30 20:37
   
응. 이 법.
대깨문들이 알면 안되는 이 법.
               
베지트키 20-03-30 20:38
   
부들부들 ~
               
마론볼 20-03-30 20: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령 발동 조건도 가져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남콩 20-03-30 20:59
   
??/ 수준이 참..
만들어 놓은 법을 왜 발동 못했을까?
국민 목숨 장난이었을까?
국민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대깨문아 대깨문아.

대가리에 상식이란 거 조금만이라도 장착 하고 글 적어라.
                         
마론볼 20-03-30 21:07
   
발동 조건이 국회소집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건 왜 무시하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지좆대로 법을 만들라고 있는 조항이 아니란다 빠가사리야 ㅉㅉㅉㅉ
                         
매남콩 20-03-30 21:19
   
뭐래?
그거 안하고 바로 하는게 대통령 령이란거야.
대깨문 지능 왜이래 진짜.
병.신짓도 정도껏.
국개의원 무시하고 발동하는 게 대통령 령이란 거다.
있는 법에 한해서 가능 한 법.

아 진짜 대깨문..대깨문..
무식도 정도껏 해야지.
                         
마론볼 20-03-30 21:22
   
국개의원 무시하고 지좆대로 할 수 있으면 국개의원이 왜 필요하냐 병시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혀로즈 20-03-30 20:40
   
똥소리몬은 어째서인가 슬쩍 빠지고, 뜬금없이 처 기어나온 카라똥 & 오호우후 & 매남똥... ㅍㅎㅎㅎㅎ
샤루루 20-03-30 20:54
   
수출 하는데 손해 보면서 수출 하냐?
매남콩 20-03-30 21:21
   
대깨문들아.
위키에도 나오는 이 글을 해석할 대가리도 없니?

이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자질구레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이유는 사회란 게 워낙에 빨리 바뀌는 탓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법률에서 규정하다보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에 대통령령이란 게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어떤 국가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법률을 다시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 발의

소관 상임위의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공포
라는 매우매우 지루하고 기나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빨라도 몇달은 걸리고, 논의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2] 그 사이에 사회가 또 변화할 경우 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경우,
해당 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건의

국무회의 심의 후 공포
2단계로 단계가 매우 심플해진다. 따라서 사회 변화에 좀 더 빠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10시 경에 열린다.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대응이 가능하다는것

이 거 해석이 안되?
도망가지 말고 이제 공부 좀 하자..
     
마론볼 20-03-30 21:23
   
다만 이때의 대통령령은 상위법인 법률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선 안 된다. 만약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경우,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투거나 해당 대통령령이 적용되는 소송사건에서 그 대통령령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너 이건 왜 빼먹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위법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담기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남콩 20-03-30 21:22
   
있는 법!
국무회의에서 시의 후 공포 !

이해가 안되????
있는 법이라고 법률상에 대통령 령으로 가능 한 법!

한글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아...
     
마론볼 20-03-30 21:24
   
그 법을 실행하는 주체가 대통령이냐?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남콩 20-03-30 21:24
   
이런 것들이...글을 적고 있으니.......
               
마론볼 20-03-30 21:25
   
니가 가져온 법이나 다시 보고 아가리 털어 병시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외무역법 제5조 -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 이 법에서 법령을 실행하는 주체가 대통령이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매남콩 20-03-30 21:26
   
그래 대깨문들 잘해봐라.
나는 피곤해서 그만하련다.
24시간 상주하는 너희들과는 다르니...열심히 후장 빨아라..
     
마론볼 20-03-30 21:26
   
네 다음 빠가사리
유월 20-03-30 23:18
   
지능이 낮으니 아직도 5억장 얘기나 하고있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