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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31 21:14
(투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사고. 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중
 글쓴이 : 째이스
조회 : 754  

(한문철 TV) 유죄? 무죄?
https://www.youtube.com/watch?v=xqy8L20V4U8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하는데...
자전거타고 차 사이에서 튀어나와 도로를 횡단하는 초6학년 어린이와 부딪힘. 

유죄일까?  무죄일까?    민식이법 적용대상인가?  


규정대로 30km/h이하인데...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데... 이걸 피할수 있나요?

민식이법 적용하기는 무리로 보이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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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공장장 20-03-31 21:18
   
카레이서가 와도 못 피할 상황이구만,

왜 다들 민식이법에 그렇게 민감한지를 바로 알려주는 사례
꿈결 20-03-31 21:24
   
민식이법이 유무죄를 가리는 법은 아니잖아요. 유죄일 경우 처벌을 강화 하는거지.
수염차 20-03-31 23:21
   
저런경우 우측방 주시태만이란 조항으로 처벌받습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