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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5 11:24
프랑스가 민족반역자를 대하는 방법.
 글쓴이 : 정의의사도
조회 : 1,072  

나치에 조금이라도 협조했던 100만 명 가량의 프랑스 인이 체포 구금됨. 
이중 6,763명에게 사형선고를, 26,529명에게 유기 징역형을 내림. 

(사회적 지배층이었던 정치, 언론, 작가, 시인들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특히, 이중 95,000명에게 "비국민 판정"이라는 특이한 선고를 내렸는데 

이는 시민권 박탈 및 사회적 매장 조치로 
이 선고를 받은 사람은 프랑스 내에서 선거권, 공직진출 자격, 무기 소유권 등을 가질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중 독일군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사는 국유화 조치, 그 사주와 경영진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시 처벌을 받지 않은 신문사는 르 피가로를 비롯해 3개사 밖에 없었다. 
(이들 3개 신문사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마자 자진 휴간해 버렸다고.)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색출 및 처벌은 40년 간 계속된다. 

이는 1964년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반민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시효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이었다. 



"프랑스가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을 지라도, 
또 다시 민족 반역자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드골의 장담을 할 정도로, 

프랑스의 반역자 대숙청은 나치 협력자의 세력이 
다신 재기할 수 없도록 완전 궤멸시킨 것으로 유명. 

이는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다른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였음. 

반역 행위로 구속된 사람의 숫자는 10만 명당 

프랑스 94명, 
벨기에 596명, 
네덜란드 419명, 
노르웨이 633명이었음. 

특히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소급입법을 만들어 기소하고, 폐지시켰던 
사형제도까지 일시 부활시켜 처단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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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티쉬 14-04-05 11:36
   
드레퓌스 사건같은 어두운면도 존재했었죠.
그래서 에밀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로
깨어있는 지성에 대한 자성이 시작되기도 했구요.

어쨌든 요즘 식민사학부터 정치적 양극화까지, 우리나라를 보면
부럽긴 하네요.. 그때 씨를 말렸어야 하는데
     
질질이 14-04-05 11:46
   
우리로써는 미국이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무지한 상태에서 미군정에 의해
당시 인민위원회에 운영되었던 자치기구를 탄압해 무너진 점이 가장큰 요인이었지요,
당시 맥아더의해 급파된 하지장군에 의해 운영된 미군정은 친일파를 등용했었고 권력욕이 강한 이승만 정부가 의지가 없었던 점도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다크굿잡스 14-04-05 11:40
   
한국은 대신 좌익을 씨를 말렸죠 민족보다는 이념을 택했다고 보면 될까요
     
질질이 14-04-05 11:52
   
저도 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당시 박정희조차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했을 정도로
대다수 민중은 좌익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지요.
일제 당시 대부분 일본과 양반층의 대지주에 시달렸을 자영농과 소작농이 대부분 이었을테니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매력적으로 느꼈을테고, 많은 좌익사상가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이 어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라미스 14-04-05 11:48
   
한국은 친일파가 그대로 고위관직에 ;;;
도밍구 14-04-05 12:06
   
중국도 엄청 엄중하게 친일세력을 처단햇죠. 반면 필리핀, 대만 등 일제에 식민지배 당한 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햇나요. 한국은요? 이건 단순한 친일반일의 문제가 아닌 부패와 야합의 문제같습니다.
찌짐이 14-04-05 12:27
   
결국 한국은 친일파 청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교훈이네요~!
소시유리 14-04-05 12:31
   
프랑스가 강역한 반국가법을 시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의 프랑스 점령기간이 짧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사회유지기능을 담당할 인력들이 존재했었고요. 그랬기에 엄격한 법적용으로 수십년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기준을 정하기도 가능했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을사5적을 포함해서 총독부에서 관직을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지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회유지세력이 없었기에 친일세력이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혼란을 최소하하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혼란을 어느정도 추수렸을 때 손을 쓰기가 쉬었냐?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해야만 했었는데, 우리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점이 너무 아쉽고, 아직도 친일문제로 사회분열상까지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네요.
     
질질이 14-04-05 13:47
   
그건 말이 안되는 변명이죠.
당시 각 도마다 사회 유지기능을 담당하는 자치 기구가 있었고 이들이 친일파 척결을 우선시하며 70명정도 심판을 받았지요. 만약 님말대로 하면 일제가 빠져나가고 난 빈 무정부상태에서 헬게이트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민족은 그것을 충분히 커버할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학적인 사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외세가 아니면 우리민족은 발전 할 수 없었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것인지.

원인은 미국정에 의한 친일파 등용이죠.  당시 하지중장의 미군정이 친일문제를 알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오히려 점령군 행세를 하며 탄압하니인민위원회가 빨치산이 되는 우스운 상황이 되었던겁니다.


결국 기간이 길어서 친일문제를 가리기 어렵다. 사회혼란을 막기위해선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변명하는건 당시 건국세력들에 대한 모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