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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5 13:18
아니, 일본은 성폭행사건만 그런줄알았더니....
 글쓴이 : 선괴
조회 : 1,654  

일본에선 돈빌려놓고 투자받아놓고 그걸 안갚더라도 갚을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기죄성립이 안된다는게 사실인가요?
이게 정말그렇다면.. 정말....

뭐 일부만보고 전체를 폄훼할생각은없지만요.
상당부분이 우리와 다르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남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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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베즈다 14-04-05 13:20
   
건마다 다르겠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선괴 14-04-05 13:27
   
저도 여기저기서 주서들은거리...
그래서 위에 '사실이라면...'이라고.
머........
건마다 다르다면... 그럴수도.
COOGI 14-04-05 13:21
   
설마.. 갚을 의사와 능력이 함께 성립 되야 가능한거 아닐까요???
긴양말 14-04-05 13:22
   
대신 그렇게 명시해 놓으면 돈 버는 즉시 몰수가 되던지 그런 방식이겠죠..
Ventifacts 14-04-05 13:42
   
윗줄에는 정말로 그런가 의심하시면서
밑줄에는 단언하면서 우리와 다르군요라고 쓰시면 안 돼죠.
열도정벌 14-04-05 13:55
   
들은 얘기인데 일본은 성폭행을 당해도 그걸 신고하는 절차가 까다롭다메요? 예를 들면 강간을 당했으면 그걸 경찰에게 상세히 설명을하고 경찰과 같이 연기식으로 진행해서 어떻게 강간을 당했는지도 얘기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신고율이 낮다고 했고요.
Iniesta 14-04-05 14:11
   
일본은 간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게 크죠. 여성인권 바닥임.
     
가을기분 14-04-05 14:46
   
간음이라니요? 간통을 의미하는 건가요?

Oecd국가들중 제가 알기로 간통을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걸요?
냄비우동 14-04-05 14:12
   
우리나라도 갚을 의사가 있다고 보이면  곧바로 사기죄(형사사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신 채무불이행 문제화 되어서 민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채무를 이행해햐 한다거나 처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곧바로 형사사건화 되어서 구속을 안당하는 것 뿐이죠
처벌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