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글 보면 성향이 일베쪽이라 흔한 물타기용 같아 보여 그닥 와닿지가 않네요~
오해 마세요 ~
전 일베도 오유도 안합니다. ~
차라리 가생이에 보이는 보수님이 말하셨으면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느꼈을텐데
이글이 사실인지 일베에 가보기는 싫고 강 어그로 글이라고 생각할게요 ~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국정원 여직원 김 씨가 ‘오유’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49건 올렸으며, 한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도 29개의 글을 직접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씨가 올린 글은 대부분 4대강 사업 및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옹호 등 정치적으로 여당 측에 편향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지난 3일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브리핑에서 “김 씨가 정치적 댓글이나 게시글은 단 적이 없고 타인이 쓴 선거 관련 글에 추천, 반대의 형식으로 의사를 표시한 것만 확인했다”고 발표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23일 입수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사용한 아이피(IP) 주소를 바탕으로 이들의 트위터 아이디(ID)와 ‘오유’ 아이디(ID)를 비교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오유’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남긴 정치성향의 글은 126건에 달했다. 이는 한정된 IP와 ID만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게시글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오유’ 게시 글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난 해 2~11월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남긴 글의 내용은 대부분 야권이 반대하던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옹호하거나, 야권 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이었다. 특히 총선을 전후로 해서는 통합진보당이 이들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이디를 통해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7일부터 대선 직전이 12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오유’에 올렸다.
이들이 올린 약 707건의 글 중에는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냄새가 난당께...’, ‘북한의 똘마니들이 국회를 점령하다니 이럴수가’,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이유????’, ‘김대중 노무현 꼴 안나려면’ 등 대부분 게시글이 야권 인사에 대한 비방 등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 중 ‘안철수의 뿌리는??…’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이 게시글의 내용을 읽어주자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30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한 ‘오빤 엠비스타일’ 동영상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오유’에 올린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신원 확인된 8명 이외에도 군인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있으며, 국정원과 국방부가 서로 유착됐다고 보이는 대목 역시 있다”며 “현재 상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컷뉴스 2013.10.23 (수) 오전 10:02 보내기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으로 확인된 8명 등이 모두 34개의 아이디로 특정 IP를 함께 쓰며 오유에 707건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정 IP를 공유했다는 점은...
네 현재 역할은 단지 승인만 할뿐입니다.
그리고 국제 포경위원회는 상업포경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중요한점은 ,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여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 포경위원회가 상업포경이란것을 알고도 눈감아 준것이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현재 일본은 불법으로 상업용포경을 실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것이란것을
매스컴이나 TV를 통해 님도 잘 아시지 않나요?
님이 국제포경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러한 기능 부전을 비난하는것도 좋고
포경활동에 반대하는것도 상관은 없지만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가 권한이 있다면 이 권한하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세상에는 님과 저처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게 당연한데 이럴경우
다른 생각에 근거한 행위가 당연히 발생하고 이러한 다른 행위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는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라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상업포경이냐 조사포경이냐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곳에서 판단이 나오면
그 판단에 의해 합법이야 불법이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ICJ의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금지한 판단이 마음에 안든다 할지라도
권한이 있는 곳에서 판단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결정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님도 자신의 마음에 드는 판단에만 승복하는 것이 아니도
자신의 마음에 안드는 판단에도 승복해야 하는것입니다
이제 따질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남극해 이외의 바다에서 조사포경이냐 상업포경이냐를 판단할 권한이
국제포경위원회에 있느냐 없느냐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