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장 측 국선 전담 변호인은 "(이 선장이)사고 직후 당시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히 기울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경에 구조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히 살인·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사고 직후 꼬리뼈 등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조타실에서 마지막에
구조된 피고인이 승객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도 자손이 있고, 학생과 다른 희생자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주장은 여러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해경에 구조된 이후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으로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시키가
구조되서 돈말리고 있었냐???
그런시키가 유치장에서 밥싹싹비워서 쳐먹냐???
힘든건 그게힘든게 아니겄지...
강제금연당해서 힘들겄지...
글고 무신 구호조치를했는데...????
탈출하라는 한마디도 안한 시키가...그리살고잡냐????
너같은 개같은 목숨보다 더 살고싶엇던 목숨이 302명이야...
선장..
김현희가 체포될때 쓴 방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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