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올린글 보완하는 글입니다.
내 질문은 피서철 해변가에서의 일상촬영에 비키니여성이 담겼다고 성범죄로 형사처벌되는 현실이 타당하냐의 질문이며,
전세계적으로 그걸로 성범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국가는 이슬람권을 제외한 한국이 유일하다는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게 높은 성범죄율로 되어 한국이 성범죄 천국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 (페미와 일본넷우익)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게 성범죄 판단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합니다. 걍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라면 쇠고랑 차는식도 아니고...
초상권 말하는 님들도 있던데, 보다싶히 저건 얼굴도 나오지않는 등뒤라서 초상권에도 해당되지 않치만 성범죄 유죄입니다...
그런데 자꾸 니 가족 와이프가 찍히면 좋겠냐 혹은 외국나가 찍어라 차라리 야동을 봐라 식의 글을 제대로 안읽고 이상한말하는 님들이 있는듯해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사진조금 첨부합니다.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이해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이런걸로 성범죄자 형사처벌 당하는 남성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어째서 이런 문제제기 자체도 몰카옹호 도촬충 취급받으며 외국나가 찍어라 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되는건지요? 나는 이런 현실이 정당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게 타당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