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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10 18:19
가게에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한다
 글쓴이 : 오비슨
조회 : 1,585  

가게에서 음악틀면3.jpg

가게에서 음악틀면4.jpg












가게에서 음악틀면1.jpg

가게에서 음악틀면2.jpg

















※ 관련 이슈 게시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473439&sca=&sfl=wr_subject&stx=%ED%8B%80%EB%A9%B4&sop=and&spt=-46866&page=1



미용실 음악 CD로 틀면 무죄, 음원 재생은 유죄?      [오비슨  2016-09-07]







딱 1년 전에 [이슈게시판]에 바로 이 주제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결국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네요.



유예기간은 1년으로 내년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에 대해 참고하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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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론TV 17-09-10 18:30
   
진작에 된줄 알았는데 아직 아니였네요 ㅋㅋ
아마란쓰 17-09-10 18:46
   
앞으로 음원사이트 이용 안하고 자체적으로 씨디들 구워서 틀겠네..
     
afterlife 17-09-10 18:52
   
씨디구워서 틀어도 마찬가지로 불법 아닌가요?
저작권 문제인데...?
          
아마란쓰 17-09-10 19:03
   
그걸 일일히 확인하는게 불가능하고 음원 싸이트 통해서 음원 틀면 저작권 협회에서 매달마다 비용 용지가 내라고 나옵니다
CD로 틀면 나오는건 당연히 없구요..
다만 잘못해서 적발되면 벌금내야겠죠
               
비오는새벽 17-09-11 00:33
   
일일히 확인은 불가능하겠지만, 분명히 법무법인이랑 손잡고 저작권 파파라치들을 고용을해서 적발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질겁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리면 저작권료를 내고 음익을 틀어주는 비용의 몇배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으힉 17-09-10 19:25
   
저라면 그냥 라디오 틀어버릴듯
풍덩ga 17-09-10 19:28
   
저런식으로 음악트는 가게를 모두 불법범죄자로 만들고 시작하는거보다 계몽을 통한 순차적 인식변화가 우선시해야될텐데..뭐 기례기가 자극적으로 클릭수 올리려고 그랬을수도 있지만 좀 그러네요
     
오비슨 17-09-10 19:36
   
기자(기레기)가 작성한 게 아니고, 현직 변호사의 기고 칼럼입니다.
아래 관련 게시물 링크 내용도 현직 변호사 두 분 (노영희 vs. 손수호)의 대담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는 클릭수 올리려는 자극적인 기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시장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된다고 써있네요.
흑곰국 17-09-10 20:00
   
뭐...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윗분말대로 라디오나 틀겠죠..

그리고보니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은 상관없으려나.ㅋ
강운 17-09-10 20:12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하더라도 저작권료 내라는건 음..
아.. 음원 사이트는 개인용으로 지정한다면 아마도 업소쪽은 상업적 이용이니 저런식의
대응도 되긴 하겠네요

좀더 자세하게 정했으면하네요 어느 범위에서까지 가능한지
위에분 처럼 라디오도 포함 되는데 저러면
그래성 17-09-10 20:16
   
대형 마트나, 백화점, 스포츠센터 혹은 번화가 장사 잘되는 카페나 맥주집 등은 솔직히 저작권 좀 내야합니다. 사실 시장통 규모 좀 되는 마트정도만 되도 저작권 큰 부담 안됩니다. 매출이 얼만데..

그렇다고 동네 골목 슈퍼 맥주집 작은 카페에서 음악 튼걸로 저작권 내라고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작권 낸다해도 큰 부담 없는 소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디오나 tv은 해당 안됩니다. 그건 해당 방송국과 협의할 문제입니다.
호밀빵 17-09-10 20:28
   
왜 다들 돈을 내냐, 안내냐만 관심있고, 납득 가능한 저작권료인가, 아닌가는 관심이 없는지...

영세한 영업장 무료.
그 다음 동네 헬스장 규모는 월 4천원 정도로 시작한다는데... 4천원이 아깝다?
그돈 절약하기 위해서 음악을 안틀고, 불법을 자행하겠다?
참 근검절약 하십니다.
나무아미타 17-09-10 20:38
   
가게 계정을 만들던가. 아니면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하던가...스트리밍을 없애던가.
역적모의 17-09-10 20:38
   
소리는 들리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니다.
coooolgu 17-09-10 20:41
   
혹시 듣고싶지 않은데 강제도 들어야하는 상황이 오면 그 음원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 소송할 수 있나요?
     
호밀빵 17-09-10 21:00
   
어떤 나라가 그 짓을 하는지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가능할지도.
          
coooolgu 17-09-10 21:53
   
쉰소리를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이쪽은 좀 당혹스럽습니다.;

굳이 법률을 들먹이자면...소음공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는거죠. 음원이용의 저작권료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거니 그 음악에 대한 책임은 원저작권자에게 있을것이고 그걸 물고늘어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상가와 주택가가 가까운경우 상가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때문에 아주 골치아픈적이 몆번 있긴 했습니다.
               
앵두 17-09-10 22:34
   
예가 좀 이상한데요.
당연히 음악을 크게 튼 사업장 책임이죠. 음원 제공자 책임???
말장난인가?
말좀해도 17-09-10 21:30
   
앗 저는 이거 예전부터 시행했는데 암묵적으로 용인해주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게 이제야 된다니...;;
티오 17-09-11 01:15
   
전 찬성합니다. 음악을 틀어서 돈을 버니깐 저작권료를 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