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의 재판은 일정 조건 이상의 재판에서 피고인이 원해야 배심원제를 시행 할수있다.강제적 조항이 아니다보니 판사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다반사다.인간의 머리로 그 많은 법조항과 판례에 따라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것은 당연히 무리가따른다.그러다보니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라는 허울좋은 미명 아래에서 수많은 오심이 남발하고 있는것이다.동일한 죄에 대해서 판사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할수가 있나?
이러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난것이다.헌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라도 판검사 및 변호사들이 구축한 이 나라의 법조 카르텔을 부셔야 한다.모든 사건에 AI 및 배심원제를 도입하여 판검사들의 자의적인 법조항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 시켜야 한다.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일제 시대부터 내려온 구시대적 사법제도는 검찰 개혁 이후에 반드시 혁신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