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에 출연, "박봄 입건유예는 형평성의 문제다"며 "법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YG와 검찰이 주장하는 다른 나라에서 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문제는 "박봄 입건유예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며 "박봄 입건유예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다"고 주장했다.
"마약이라 하더라도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면 참작 가능성이 있다. 해외 병원에서 적법하게 처방 받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입건유예는 가능하다. 특혜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
Q21. 일각에서는 YG의 영향력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D. 대한민국 검찰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까.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마약수사는 검찰 내에서도 대형사건이다. 게다가 연예인이 연루됐다면, 시쳇말로 '진급'이 보장된다. 누구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사건이다. 팬들의 입장에서 YG는 대단할지 몰라도, 검찰의 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먹잇감'이다. 국면 전환용으로 이만한 게 있을까.
지금 퍼지고 있는 디스페치 기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안에 기습 수색한 내용부터 박봄과 가족이 조사 받은 것과 증거제시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박봄이 미국에서 처방받았던것과 상관없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약물을 반입했고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질러도 무조건 처벌하는건 아닙니다 고의성이나 다른 정상참작 사유에따라 처리하죠
그런데 박봄처럼 마약관련 약물 문제는 일단
입건 => 검찰이 수사후 기소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결정 => 기소 or 기소유예
가 정상적인 사건처리 과정이죠
그런데 밤봄 사건은 입건유예 즉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처리해버렸습니다
위에 수사를 했니어쩌니 하는데
수사를 했으면 기소유예처리가 맞죠
입건유예는 마약류 약을 반입한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마약류 약이 아니더라
혹은 박봄이 마약류 약을 반입한줄 알았는데 다른사람이 반입한거더라등
박봄이 불법 약물 자채를 반입 안했을때나 하는거지
아무리 정상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반입한 그자채는 사실인 상황에서 입건유예는
박봄이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은거란 예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