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에서 처방받아 쓰던 약.
2. 한국에선 없음. 마약류로 분류
3. 한국에서 약을 찾았으나 없자, 미국 의사에게 전화걸어 진단받고 수령함
이 과정에서 약이 마약류로 분류된다는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름.
원거리 처방 (합법), 대리수령 (합법), 밀수 아님 (밀수라면 국제우편으로 보내겟냐?)
마약류인걸 몰랐다고 가정할 때: 그냥 병원에서 약 처방받아서 받은거임..
한국에서 그 약이 불법이라서 문제되는것 뿐
양심에 거리낄것도 없는 실수.
마약류인걸 알았다고 가정할 떄: 법을 어긴 나쁜 아이이나, 약을 유통한것도 상습 과다 복용한것도
아니라서, 마약류로 사용했다기보단 의약품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기에
사건성 낮음. 재판까지 갈 사안도 아니고, 간다고 해도 검찰이
질 확률 높음.
4. 검찰이 기소유예가 아니라 입건을 하지 않음.
벌 받을걸 안받게 해준것도 아니고...
기소유예나 입건유예나 기록이 남느냐 안남느냐의 차이인데, 박봄의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기소유예를 줄 경우 일반인보다 피해를 더 볼 것이기에, 검찰에서 충분히 정상참작해서 입건 유예로 해줬대도 이상할건 없음.
5. 근데 몇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왜 이게 다시 터진건지는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