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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06 21:11
여성징병 찬반의 모순
 글쓴이 : 프로그램
조회 : 897  

남성반의 징병에 대한 헌재의 판결문 요지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의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논리로 현행제도를 합헌으로 판결 하였음.


그런데 위 논리는 여성의 사관학교 입학에 대한 사관학교측의 불허 논리였음.

이에 여성계는 소송을 했고 이에 헌재의 판결은

"여성들도 군이이 될 수 있다. 이것은 헙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이다. 그런데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없다는 
현실은 모순이다." 

"더구나 군인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체력적인 
문제는 하등의 차별 근거가 되지 못한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였음.

뭔가 모순되지 않음?

참고로 장교 특히 초급 장교의 경우 "사병보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더 뛰어나 모범이 되어야한다" 고 배움.

또 하나 여성을 사관학교에 입학을 시키니 학과교육은 우수하나 체력사항이 너무 떨어져 사관학교 입학/졸업이 안됨.

그래서 학과교육은 그대로 두고 체력검정 커트라인을 여성 남성 따로 만듬.

대체적으로 학과교육은 여성>남성, 체력 및 병과 교육은 남성>여성 으로 우수함.

그런데 체력, 병과쪽 여성들이 불리한 부분만 남녀따로 구분하여 체점하자
각 사관학교 수석졸업생은 여성들이 전부 석권함.

그러자 이런 사정은 모른체 각 언론과 여성계는 사관학교 입학을 남성만 해서 그렇지 여성이 더 잘한다라는 식으로 홍보함.

그리고 여대의 학사장교 허가 요구의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됨.


참고로 미해병대 IOC (보병장교과정)에 여성 두명이 지원했다가 못견디고 탈락함.
이에 미여성계에서 여성은 체력적 요구라인을 낮춰달라고 요구함.

이에 미해병대 사령관이 "우린 남자, 여자는 필요없다. 단지 해병이 필요할뿐이다" 라고 단호히 거절함.
즉 남자여자 구분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함. 하지만 똑같은 과정을 이수 못하면 남자고 여자 차별없이 탈락 시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훗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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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네반커 17-09-06 21:18
   
부사관 장교는 할건데 징병은 싫으니
할거면 모병제 하던가. 니들도 임신하던가로 물타기하며 논점흐리기.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죠.
똥개 17-09-06 21:21
   
기본 군사 훈련 면 하시면 되요 여성분들은~
사싱 인구로 중국 일본 이길수 없어요 기본 군사 훈련만 해도 되죠 ㅎㅎ
AMOLRANG 17-09-06 21:22
   
논리가 밀리니 아몰랑 모병제 타령으로 밀고 있죠
똥개 17-09-06 21:23
   
기본훈련 한달입니다~
강운 17-09-06 23:36
   
그냥 귀걸이 코걸이 소리 하는거죠
수나이퍼 17-09-07 08:43
   
기득권들은 남성이 뭘당하건 관심없습니다